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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nsistency of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저자
김현경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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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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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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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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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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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지적재산권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경제적인 역할과 중요성, 비교법적 고찰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재산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헌법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법률에서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의 정합성이 문제된다.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즉 헌법 제23조제1항제2문과 제2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보상이 불필요한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인지 조정적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인지 불명확하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일반적 제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이론들(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검토하였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각각 논리적 강점과 약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를 필자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견해 중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입각한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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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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