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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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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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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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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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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법 개정안 제638조의3에는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되며, 동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일은 매우 부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을 부과한 것이다.
현행 상법 제638조의3의 표제에는 이를 보험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 혼란이 있다.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로 변경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보험자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설과 판례의 다툼이 심하였는데,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과 마찬가지로 ‘…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종래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던 논쟁이 그대로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해져 있는 보험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의 기산점과 기간에 대한 규정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비판이 있어 왔다.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 기산점을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구체화하였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1월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When contract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deliver an insurance clauses to the insured and must explain the contents which is the importance. We called it the duty of delivery and explanation of insurance clauses in a insurance contract.
The title of current Commercial Act §638-3 indicates the duty to specify and deliver of the insurance clauses. So it is very confusedly. In 2008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2008, the title is changed that the duty to deliver and explain of the insurance clauses. It strengthened the insured protection. There is meaning which is big.
The duty of the deliver of the insurance clauses is forced, it could not be exempted in any case. But the explanation duty of the insurance clauses is the duty must explain the contents which is important. Therefore, if it does not explain, it is have no objection, such as the contents which is general and common. the contents it will be able to forecast, the fact which is provided in law and so on.
When violating a duty, the effect with current commercial law is same. Namely, the insured will be able to cancel an insurance contract within the duration of a cancellation. But when it does not exercise a right of cancellation, becomes the problem. Some scholars assert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Act §638-3. The Supreme Court and other scholars insist o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3. It approves to latter and proposed with commercial law §683-3(2) the provision which it attaches. It is a '… When it does not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the duration of a cancellation, to adapt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3'.
And During that time, there was criticism to about propriety of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d the duration. Currently the reckoning point is being day when 'insurance contracts are established'. It will be able to interpret 'at the time of the subscription' or 'at the time of the consent'. If accurately cannot know the contents of insurance clauses, period of exclusion is advanced, it is unjust. Then,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2008 enact the day when it receives 'insurance policy' tight with reckoning point of duration. But it extends the duration of a cancellation within 3 months from within 1 month. There is a necessity must be prudent. It does not extend instead of, according to policy term of the insurance goods it does to do uniformly differ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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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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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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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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