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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ㆍ立法的 統制 - 특히 協力的 規範制定의 構築方案을 위한 摸索을 중심으로 - = Die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durch die Exekutive und den Gesetzgeber - Zur Durchsetzung kooperativer Rechtsetz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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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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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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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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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en der Komplexität der heutigen modernen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haben wir heute eine sog. „Flut administrativer Rechtsetzung“, wie z.B. Rechtsverordnungen und Satzungen usw. erfahren, wobei es sich um die Kontrolle der exekutiven Rechtsetzung handelt. Zwar ist die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gegen exekutive Normsetzung stark, aber die Kontrolle durch den Gesetzgeber und die Exekutive wird in jüngster Zeit weiter betont. In unserem Land ist die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durch den Gesetzgeber sehr schwach. In den letzten Jahren ist in Korea streitig, ob Anspruch auf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verfassungs- widrig ist. Darüber hinaus ist auch fraglich, ob Rechtsverordnungen originäre Recht- setzung sind, aber es ist nach h. M. in Deutschland aufgrund des Vorranges des Gesetzes verneint. sind damit die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in der Praxis anerkannt. Der Anspruch auf Korrekturen und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durch den Gesetzgeber ist aus meiner Sicht nicht rechtlich verbindlich. Dadurch können das Gewaltenteilungsprinzip, die gerichtlichen Prüfungs- kompetenzen von den Gerichten und dem Verfassungsgerichtshof auch nicht beein- trächtigt werden. Es ist sinnvoll dass nicht zuletzt die Voraussetzungen des Anspruchs auf Korrekturen und Änderungen der Rechtsverordnungen strikt vorgesehen werden sollen. Kürzlich wird die sog. „kooperative Normsetzung“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Verwaltung hervorgehoben. Gesetze werden durch Rechtsverordnungen konkretisiert und ergänzt, und sie bilden auch eine unlösbare Regelungseinheit mit Rechtsver- ordnungen. In den heutigen pluralistischen Rechtsverhältnissen ist ein Paradigmen- wechsel zur kooperativen Normsetzung erforderlich. Die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wird zwar immer wieder akzentuiert, aber es ist doch wesentlich, den Sachverstand in der Gesetzgebung zu erhöhen. Statt der Kontrolle der administrativen Rechtsetzung ist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Exekutive zu verstärken, um ein “gutes Recht” für Bürger zu schaffen.
더보기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해 “규범의 홍수”를 체험하고 있고, 행정입법의 통제는 현안이 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적 통제수단이 미약한 편인데, 근래에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독일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에 대하여 시원적 법제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법률의 우위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입법자에 의한 법규명령 변경이 실무에서 대체로 허용되고 있다. 문제가 된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거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국회의 수정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 근래에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소위 “협력적 규범제정”이 강조되고 있다. 법규명령은 법률을 구체화하고 보충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법규명령은 불가결의 규율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다원적인 법률관계에서는 협력적 법제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의 내부통제도 강조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법령입안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보다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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