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시행경과와 향후과제 = A Study on Proceeding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of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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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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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which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23, 2004, opened a new era for consumer debtors to file a bankruptcy petition without fears of defamation and stigma. Recently consumer debtors have started to recognize the individual re연구논문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liquidation procedure through the court as one of the most useful ways for a fresh new start.
Through the years of implementation, the court procedure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 has been changed based on the important policy changes, which has reflected the shift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we can classify that changes into four periods: the early stage of the procedure(2004. 9. 23 ~ 2004. 10. 31), growth period (2004. 11. 1. ~2006.3. 31.), stabilization period(2006. 4. 1. ~ 2006. 12. 31) and period for flexible management in determining the living expenses.
First, this paper points out some problems in the judicial management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rough the years. For example, there has been lots of complaints from the debtors about the inconsistences among the courts concerning the payment period and amount in setting the plan.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Act in term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by comparing with the on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Current Act does not provide any protective measure for a debtor from home foreclosure and a debtor, who fails to complete his/her rehabilitation plan, would have to file a liquidation claim separately since the conversion from rehabilitation to liquidation is not permitted under the current Act.
Finally, I suggest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to carry out a program of the credit counseling for consumer debtors before commencing bankruptcy proceedings and provide financial education for them prior to discharge. These will be helpful for the debtors to learn about how to manage a debt and credit, protecting them from sinking into a financial crisis again.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된 이래로 개인파산절차와 더불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건수는 현격하게 감소되었고 현재는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도산절차 자체가 사회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운용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회생제도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채무자들의 신청실태나 변제계획 수행정도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하여 왔다.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초창기(2004. 9. 23. ~ 2004. 10. 31.), 확대기(2004. 11. 1. ~ 2006. 3. 31.), 안정기(2006. 4. 1. ~ 2006. 12. 31.), 생계비의 탄력적인 운용기(2007. 1. 1. ~ 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개인도산절차는 청산형인 개인파산절차와 재건형인 개인회생절차로 균형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동안 민간기구에 의하여 행하여지던 채무조정절차가 법원에 의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파산절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개인회생제도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제도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식에 있어서 각 법원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재건형 절차의 속성상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회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처리자들이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는 점,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에 대한 논란 등을 들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개인회생제도는 재건형 절차임에도 담보권을 파산절차와 같이 별제권으로 취급하여 주택이나 영업용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중도에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견련파산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 절차 외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고, 면책을 받는 채무자들에게 신용관리교육을 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관과 법원이 개인도산절차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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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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