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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승인과정과 반공포로 석방 = アイゼンハワ-の米韓相互防衛條約への承認過程と反共捕虜の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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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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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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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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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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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부정해 오던 미국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방침으로서 동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중국군 철수, 반공포로의 송환, 그리고 정치회담의 개최를 둘러싼 문제 등 휴전조건과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해, 미국정부는, 한국이 동 조약의 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판단, 1953년 6월 7일에 휴전협력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의향이 있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승만으로서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뿐 만 아니라, 휴전협력을 위한 다른 조건들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 같은 미국정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한편, 판문점에서는 이승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의 성립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담이 진척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새벽, 북한군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하기에 이르렀고,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반공포로의 석방이 유엔군사령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추어졌다. 다만,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석방을 단행하는 일 없이, 자신의 단독행동으로 악화된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휴전협정에 관계하는 일 없이 휴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한국정부의 휴전협력 가능성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이승만에 의한 반공포로 석방은, 이후 휴전협력의 조건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항을 둘러싼 한미간의 협의가 본격화 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종래의 휴전반대 입장으로부터 미국과의 교섭에 응하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보기本稿は、米韓相互防衛條約の締結の必要性を一貫して否定してきた米國政府が、正式の政策方針として同條約を推進することにした經緯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朝鮮半島からの中國軍の撤退、反共捕虜の處遇をめぐる諸問題、それから政治會議のあり方を中心とした休戰條件と幷行して、米韓相互防衛條約の締結を主張していた韓國に對して、米國政府は、韓國が同條約の締結を切實に願っていると判斷し、1953年6月7日に休戰協力への見返りとして同條約の締結に向けた交涉を開始する意向があることを李承晩に傳えた。 ところが、李承晩としては、米國との相互防衛條約の締結だけでなく、他の休戰協力への條件も樣れないものであって、米國から同條約に向けた交涉開始の提案がなされた際も、その强硬な姿勢を一向も軟化させようとしなかった。 一方、板門店においては、李承晩のからの强い反對にも關わらず、大詰めの協議が行われていた。會談の進展振りに危機感を覺えた李承晩は、1953年6月18日夜明け、北朝鮮軍の反共捕虜を電擊的に釋放するに至った。韓國軍の國連軍司令部の指揮からの離脫を最も警戒していた米國にとって、これは同司令部の權威に挑戰するかのような團獨行動にほかならなかった。ただ、李承晩は、反共捕虜の釋放以降、追加的な大規模の釋放に踏み切ることなく、自らの團獨行動によって惡化した狀況の沈靜化を圖ろうとする一方で、「休戰に關わることなく休戰を支援できる」と韓國の休戰協力への可能性を初めて表明した。李承晩による反共捕虜の釋放は、從來の休戰反對の姿勢から本格的な米國との交涉に應じる姿勢への傳換を予告するものであったと言えよう。 これ以降、休戰協力への條件と米韓相互防衛條約の條項をめぐる米韓間の協議が本格化す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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