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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제의 변화 =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Enact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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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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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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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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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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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오랫동안 개정요구의 대상이었던 정신보건법(2009년 3월 22일 시행)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데다가, 인신보호법(2008년 6월 22일 시행)이 새로이 제정된 것이다. 전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도모하는 기본법으로서 전면적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장전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후자는 정신보건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부분과 정신질환자의 기본 권보호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했다.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실질화했고,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했다.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제한에 대해 근거규정을 둔 것 그리고 강제입원을 남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BR>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인신보호법의 제정은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 또한 남겨두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다른 관련 법제들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입원에 있어서 그 요건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MI 원칙 16(강제입원)의 요구조건이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임박한 위험성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이 개정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전적 통제가 여전히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신보호법의 제정으로 사후적 통제는 보다 효과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그 효과는 강제입원이 이루어지는 초기부터 중립적 기구로 하여금 통제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는 여전히 추가적 개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더보기Importan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law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Following the Mental Health Act (effective March 22, 2009), which had remained a target for amendment for a long time and went through a total amendment, Habeas Corpus Act (effective June 22, 2008) has newly been enacted. The former, a fundamental law aimed at the cure and protection of mental patients,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advocated the bill of human rights for mental patients by going through a total amendment. The latter has enabled mental patients, who are forced into the health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ordered, to go to court over the illegality of involuntary and injust admission into such facilities.<BR> The Mental Health Act as recently amended has been substantially supplemented in the areas related to mental health policies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In respect of mental health policies, the new Act as amended has made possible to map out mental health programs, has intensified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of mental health facilities, upgraded the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 into a substantive entity, and introduced an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s a civil commitment. Among major features written into the Act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the Act as amended has intensified the requirements for involuntary admission into health facili ties, has written into law the grounds for physical restrictions, and intensified punitive clauses against injust and involuntary admission into health facilities for mental patients.<BR> While the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Habeas Corpus Act has obviously made an epoch-making progress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mental patients in custody, still, they have left unsolved fundamental issues. First and as a fundamental matter, when compared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has defined the mental disease rather unsystematically. Second, in the case of involuntary admission led by the obliged guardian, the requirements for admission have not been complemented at all. The requirements of MI Principle 16 (involuntary admission) have not been met altogether. The Act as amended has not incorporated the principle of a serious likelihood of immediate or imminent harm and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Lastly, the Act as amended failed to introduce the court"s advance restrictions on involuntary admission, leaving the Act as it used to be. While the introduction of the Habeas Corpus Act has made after-the-fact restrictions much more efficient, the efficiency falls short of restrictions from the outset through a neutral institution. Accordingly,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ntal patients leave much room for further and follow-up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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