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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활동 관련 법적 판단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court's argument for actions of 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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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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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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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s ruled that the request of action from BAI(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not the administrative action which is suitable for filing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auditees can not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action from BAI. It was right that courts excluded judicial review of the request of action from BAI. But, by trying to cling to conventional method of administrative action, courts did not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s of BAI which are very distinctive from ordinary agencies' actions. BAI works for the enhancement of the accountabil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mission. Actually, the processes to get the final decision of BAI are very deliberate, communicative with auditees, dynamic, policy-oriented and affecting other agencies which are not audited. So, courts should discuss the judicial deference to the actions of BAI. Because courts did not account for the unusual features of the actions and processes of BAI, the rulings of courts on the BAI's actions need some additional arguments and are contrary to the courts' own precedents on the administrative action which has been broadened to open up to more people to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urts should consider the multidisciplinary aspects of BAI's actions. Through this consideration, the values and frames of good governance discussed in courts will affect positively the actual administration.
더보기법원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처분성을 부인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항고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법심사를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원은 전통적인 행정처분 개념으로만 감사원 감사활동의 내용을 담아내려 할 뿐, 설명책임(Accountability)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감사원 감사활동의 헌법적 의미나 다른 행정청과 구별되는 독특한 성질, 정책적 판단, 감사대상기관 이외 다른 기관에의 파급효과 그리고 감사대상기관과의 소통․토의 등 감사과정의 다양성․역동성 등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한 사법심사 자제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은 판결 내용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개념을 확대하고, 행정기관에도 원고적격 등을 인정해 온 기존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서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법원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향후 법원이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논의된 가치와틀이 다시 행정현실에 환류되어 행정의 설명책임을 제고하는 선순환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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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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