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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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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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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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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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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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음(1958년 2월 민법 제정 시 정해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
□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되었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연 5%)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존재함
□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채권자(개인 또는 법인)가 채무변재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는 문제와 대인 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을 복구하는 데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ㆍ 법정이율이 미래상실소득의 할인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5%의 할인율로 계산된 손해배상금의 현재가치 금액이 시장에 투자될 경우, 투자금액이 손해배상금보다 적어짐
□ 일본과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 인하 및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함
ㆍ 월 소득 500만 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2억 6,070만 원 증가함(9억 3,141만 원 → 11억 9,211만 원, <표 2> 참조)
□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음
ㆍ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음
□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ㆍ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또는 점진적 인하) 여부 검토
ㆍ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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