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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NFT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고찰 - 지식재산은 패러다임 전환의 경계선에 서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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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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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69-42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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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은 인간의 생활에 새로 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 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상품과 상표, 화상디자인, 저작물과 저작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메타버스와 NFT 아트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IP 5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들의 해결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최근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전향적인 입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와 지침을 고찰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 제재판관할권 쟁점도 다루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고찰하면서 지식 재산권 법제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 2024년 2월 27일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법은 과 학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메타 버스와 NFT 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의 입법론, 미국에서 특허상표청(USPTO)의 실무 방침 등을 살펴보 았고, 향후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 분야 중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 권, 부정경쟁행위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 였다. 다만, 현행 지식재산 법제의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필요한지에 대 해서는 다소 의문이며,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싼 지식재산 쟁점에 관 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및 입법 개 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n the digital ag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ising new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s giving new life value to human life and at the same time raising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how products and trademarks, video design, works and authors, and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legally interpreted in the metaverse and NFT art is occurr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IP 5 countries. In this study, the legal solutions of IP 5 countrie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and in particular, laws and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ve recently shown a forward-looking legislative attitude in the field of trademarks and design, were considered. This study also dealt with the issue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e metavers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le considering the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metaverse. In the case of Korea, the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was enacted on February 27, 2024, but this law did not include the issues on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are strong in ter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re likely to occur in the metaverse.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metaverse and NFT art,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king policy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in the United States were examined, and issues arising in the fields of patents, trademarks, designs, copyrights, an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sectors in the future metaverse were considered comparatively.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se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is as follow-up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urrounding the metaverse and NFTs a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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