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인 소송의 특기사항 기재여부와 재무적특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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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402(20쪽)
제공처
기업은 영업활동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분쟁을 겪게 되고,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기업은 계류중인 소송을 사업보고서의 주석에 기재하며,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이 계류중인 소송이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래의 사건에 따라 해소되며,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계류중인 소송사항을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이 계류중인 소송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영자, 고문변호사, 대리변호사 등에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왜곡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감사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감사과정을 거친 회계정보이므로, 계류중인 소송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회계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류중인 소송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감사인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므로, 회계정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의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서 특기사항에 기재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표명한다는 것은 피감사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계류중인 소송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계류중인 소송의 기재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계류중인 소송의 특기사항 기재여부와 피감사기업의 재무부실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계류중인 소송 간에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정보의 불확실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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