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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설립시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 ‘아시아문화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 = Assumption of Existing Employment by a Newly Established Public Entity - A Critical Review on Asia Culture Institute’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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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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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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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case is an issu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that require a new entity to carry out comprehensive succession of the existing entity rights obligations when establishing a newly entity by revising the law, and whether the new entity succeeds existing employment. The Supreme Court ruled on assumption of existing employment by a newly established public entity only succeeds the existing entity’s rights, not the existing individual employment to the plaintiff.
Article 3 subsection 2 of The Act on the foundation of Asian Cultural hub c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ian Cultural Development Institute shall be carried out in a comprehensive succession at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Cultural Institute.”, The court's judgment that the plaintiff, who used to work for the existing entity, the Asian Cultural Development Institute, cannot be recognized as an employment at the Asian Cultural Institute, a newly established public entity, is hardly convincing.
The subject case should be regarded as an issu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basic principle of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should be judged first. In the case that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new entity comprehensively inherits the rights obligations of existing entity due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ct, it is deemed reasonable to assume that working relations are also carried forwar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grammar.
In the case that there is a provision that newly established public entity comprehensively inherits the rights obligations of existing entity due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ct, it is deemed reasonable to assume that existing employment are also carried forwar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grammar.
대상판결은 법률의 개정에 의한 특수법인 설립 시 신설 법인이 종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서, 신설 법인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신설 법인은 기존 법인의 권리관계 만을 승계할 뿐, 원고에 대한 개별적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인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신설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결국 법 규정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 규정 해석의 기본원칙인 문리해석을 우선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리해석에 따라 근로관계 역시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해당 법규만을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파악할 것인바, 신설 법인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개정에 의해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는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대상판결은 법 규정의 해석, 특히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이 신설되는 경우의 법리와 해당 법률 부칙의 입법기술 및 해석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6 | 1.16 | 1.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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