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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Criminal Law Review of Invalid Activity of Abusing CEO’s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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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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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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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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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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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나 어음이 유통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배임죄 인정여부가 다르고, 유사한 사안이나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 배임죄의 손해발생 여부를 대상판례를 비롯한 여러 다른 판례들에서 살펴보았다. 본고의 대상판결은 2012년과 2013년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둘러싸고 내려진 대법원의 최신 판결들이다. 결론적으로 손해발생과 동등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통해 배임죄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막연하지 않는’, 손해와 동등한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미수범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만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뿐이어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미수범으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하겠다.
더보기If CEO of the company issues public certificate and promissory notes by abus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principle, there is possibility of breach of trust which can occur loss of property, but the exceptional when the person knows or can know. So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possibility of breach of duty. Standards which assessing breach of duty have little differences in a number of cases. Even though the actual standard is applied to the similar cases, on a case-by-case, the courts and supreme courts show some different determination. So this article examined several cases specifically. It is valid to establish risk of breach of duty equal to occurrence property damage. Even though the risk of loss or damage cannot be accepted, if the act meets the standards of breach of duty, it is possible to be sentenced with attempted breach of duty. It is possible to sentence breach of duty if the CEO has the intention of breach of duty and illegal gain. However if the CEO abuses their representation for the company and even the act was invalid legally, the action cannot be sentenced with breach of duty, because of having no intention of property benefits for themselves or damaging other’s property. Therefore, CEO’ act cannot charge with breach of trust, when their damage is vague whether occurring the risk of property and having the specific risk equivalent to the degree of damages and then the action not reach the degree of risk. However, even if the abuse of the CEO representation does not reach the degree of illegal, we have the regulation about attempted breach of trust so the CEO can be sentenced with it. However, with respect to subjectiv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breach of trust, if they do not have intention of the crime and intention of illegal aquisition, they can be sentenced with attempted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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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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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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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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