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평온생활권에 기한 금지청구 - 일본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 = A Request for Prohibition on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as A Matter of Moral Right - With Reference to Discussions and Cases in Japa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9(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t the civil law level, it is a question whether local residents can demand a ban on facilities that are likely to have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our daily lives, such as radioactive waste treatment plants, industrial waste treatment plants, and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regard, in Japan, there is no direct ban on the install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but there are many precedents on the prohibition of industrial waste treatment plants.Some of the injunction decisions related to this were based on the moral rights, specifically the peaceful living rights, an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residents were acknowledged.
It can be said that no one has the freedom or right to lead a peaceful life without being infringed on life, body, property, etc. This is called the right to live a peaceful life. Mental moral rights do not exist in isolation from physical moral rights, but the risk to physical moral rights becomes anxiety and infringes on mental tranquility. In particular, in Japan, the right to peaceful living or moral rights, which is a problem in the judgments related to waste disposal facilities, cites prohibition only by the possibility of future physical human rights infringement. When the right to peaceful life is a problem, it can be seen that the physical moral rights become the protection legal benefit, and the mental tranquility such as anxiety and fear directly connected to it is also used as the protection legal benefit. This is because the infringement of physical moral rights is not immediately present, and it is only anxiety and fear until it becomes concrete.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eaceful living rights can be the contents of the moral rights, and based on the moral rights, it can prohibit the matters that interfere with the peaceful life or demand the removal of the cause.
민사법적 차원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위험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평온생활권을 근거로 금지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아직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지청구가 문제된 경우는 없지만,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금지청구에 관한 판례는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중에는 인격권, 구체적으로는 평온생활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민의 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 중 본안심리된 사건들 중에는, 본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금지청구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누구도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당하지 않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자유 내지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평온생활권이라 한다. 평온생활권은 신체적 인격권 그 자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적 인격권이기도 하다. 정신적 인격권은 신체적 인격권과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인격권에 대한 위험이 불안감이 되고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판결들에서 문제된 평온생활권 내지 인격권은 장래의 신체적 인격권 침해의 개연성만으로도 금지를 인용하고 있다. 평온생활권이 문제된 경우 신체적 인격권이 보호법익이 되고, 그것에 직결되는 불안감‧공포감 등의 정신적 평온까지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신체적 인격권 침해는 곧바로 현재화되지 않고,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불안감‧공포감을 느끼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온생활권은 인격권의 일 내용이 될 수 있고, 인격권에 기초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그 원인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문제제기의 기초로 삼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에 대한 금지청구 사례에서 평온생활권이라는 개념을 관념하는 것은 바로 신체적 인격권이 침해당한 경우 평온생활권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입증의 용이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다. 즉 평온생활권 침해의 경우에는 신체권의 침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정신적 평온과 평온한 생활의 침해를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