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물상대위와 대상채권 = Subrogation and Object of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3(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담보제도는 인간이 경제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고리대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담보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담보물을 토지나 가옥 또는 일부의 동산과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물로서 채권, 주식, 집합동산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담보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담보물이 다양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의 물상대위이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란 고정적인 집합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 증감ㆍ변동하는 집합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담보물을 이용한 영업의 계속을 원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매대금채권이나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손해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설정자에게 개별동산을 통상의 영업의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금이나 전매대금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도 물상대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채권으로서 전매대금채권 및 손해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ecurity system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together with us while a human being began economic life. This security system came to be developed into the form of security like today while having passed through Goryeo period and Joseon period when the high rate of interest had been prevalent. With entering recent times,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me to be grown into security system like the present while diversely expanding it into bond, stock, and inventory as a new collateral, not setting limits of collateral to typical collateral like land, house or some movables. As a collateral came to be diversified, the unexpected problems came to be exposed. One of those things is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As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is what establishes security in inventory of improving, intensifying and fluctuating, not what establishes security in the fixed inventory, it is established mainly in case of desiring to continue business of using collateral and to repay debt through this. For this reason, the appearance of being able to exercise subrogation rights becomes a problem as for a right to claim damages of being paid for preserving the damage to debtor due to the claim of the price or security object, which can be said to be value modification. This is whether or not being able to recognize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holder as for damage insurance or claim of the price because a settler is given a right to sell off individual movables within the range of usual business in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whether subrogation is possible even in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through understanding about legal property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in terms of this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being able to exercise subrogation as for claim of the price and a right to claim damages, if possible, and about what are requirements, if possibl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5 | 0.65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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