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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철회권 제도의 개선방향 =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 Comparison with the EU Consumer Protec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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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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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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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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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은 계약구속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이룸으로써 소비자법의 여러 제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자기책임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철회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조적 열위성과 실질적 사적자치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정보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전형적 상황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비자법상의 철회권 제도는 그 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에 발전을 거듭하여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EU 소비자법은 우리 소비자법의 해석이나 입법적 개선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EU 소비자법상 철회권 규정들이 총칙과 각칙으로 나뉘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개별 소비자거래 법령들에 의하여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소비자법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철회권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의 철회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철회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를 폐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모범 철회 서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철회기간을 통일하고 물품의 인도 여부 및 반환가능성을 중심으로 거래 유형에 따라 기산점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철회권 행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물품 반환비용을 소비자와 사업자 중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규율을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물품 가치감소에 대한 배상이나 사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이 개시된 경우의 철회권 인정 여부 및 인정할 경우 소비자의 반환의무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그리고 부수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신설 여부에 관하여 각각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ight to withdrawal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at it forms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t the same time it raises various problems such as threatening of legal stability and weakening of self-responsibility of consumers. The rationale for this right is based on the structural weakness of consumers and substantial aspect of private autonomy. Some typical situations where the psychological or informational vulnerability of consumers exists allude to the strong need of consumer protection.
Despite recent development in Korean consumer protection law(KCPL), the right to withdrawal still fails to organize itself into unified, rational and coherent system. EU consumer protection law(ECPL), which developed into a unified system could lend valuable advice to the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of KCPL.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global framework,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provisions relating to the right to withdrawal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namely general rules and specific rules in ECPL. Analyzing ECPL could be helpful to design uniform regulation of KCPL, which is now governed in complicated manner by several separate acts.
Second,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withdrawal, current provision that stipulates separate right to withdrawal in the case of enterprise’s violation of duty should be reconsidered.
Third, with regard to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the principle of written document in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hould be abolished in line with other acts, and the adoption of model form should be considered. Among others, the standardization of withdrawal period and rational regulation of starting point of reckoning by the type of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livery of goods and the possibility of return.
Fourthly, regarding the effect of the right to withdrawal, rational and coherent regulation concerning which party between customer or enterprise should bear the cost of returning goods. And we need to delineate the regulation on whether to award customers damages from reduced value of goods or restitution of use value.
Additionall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on on the issues ranging from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 to withdrawal after the initiation of provision of service or digital content, and if acknowledged, how to set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customers’ liability of restitution, to the issue of whether to stipulate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collateral contrac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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