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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A study for vitalization of the financi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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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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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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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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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9-2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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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o become an effective ADR, it is necessary to give binding power to the mediation result. Therefore,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damage relief procedure for financial consumers by granting one-sided binding force limited to small claims cases, and to resolve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by recognizing the right of a financial company to request a retrial in limited cases such as significant deviation or abuse of discretion.
Nex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financial civil complaints continues to increase, it is proposed that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who are parties to financial disputes, directly resolve disputes before applying for ADR by introducing IDR. For this, specific laws for intern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within financial companies need to be prepared, and periodic supervision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s of financial companies is required.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a mediation committee with expertise for IDR within each financial institution, the limitation of the mediation case processing period and the disclosure of processing results, and the creation of a fund to prevent financial burden due to processing results should also be discussed. Meanwhile, a revision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rbitration is an ADR system based on the premise that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companies are treated as equals, so it does not conform to the basic purpos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f the financial company did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financial consumer to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ss, or if the consumer consented to the arbitration process without going through a sufficient period of deliberation, supplementation-the financial consumer is allowed to withdraw from the arbitration process-will be needed.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가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제도(ADR)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와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가 필요하다.
금융민원 건수가 계속하여 증가추세인 반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조정 사건의 수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분쟁해결제도의 다각화를 위하여 먼저 사내분쟁해결제도(IDR)를 도입하여 ADR에 이르기 전에 금융분쟁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직접 분쟁해결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의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고, 금융회사의 분쟁해결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 그밖에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제한 및 처리결과의 공개, 처리결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ADR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하에 국회에 중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ADR제도이므로 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조정에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중재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와 함께 입법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재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ADR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시점을 제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중재절차 참여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재절차를 승낙하였을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중재절차에서의 이탈을 허용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기본권과의 법익형량을 통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소액사건에 한정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재량의 현저한 일탈・남용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금융회사의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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