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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의 방향 = The Direction of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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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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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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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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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위기와 재정력 위기를 원인으로 여전히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의 확보는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상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획기적 대안의 제시가 없다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2000년 이후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2022년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상황에서도 지방분권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원인을 우리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관련 법령에서의 지방사무, 정책범위, 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에 관한 지방의 권한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행사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거규정인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나아가 제8장 지방자치의 장에서 지방분권, 주민자치권, 자치사무의 범위, 자치입법권, 자주과세권, 지방의 국정참여권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현행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과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상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선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주민자치권의 실현에 근거한 지방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한계로 작용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지방분권 관련 헌법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Despite the process of policy efforts for revitaliz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deepening fiscal power due to population decline are still not very helpful in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securing local competitiveness. The reality is that secur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competitiveness is difficult without the presentation of innovative alternative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meantime, discussions on the decentralization-type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continued since 2000, and eve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2, a breakthrough point for decentraliz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xercise the actu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loc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basis regulations such as self-governing rights, expansion of autonomous affairs, and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rights in Chapter 8 in addition to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to realize and guarantee local autonomy through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related laws, loca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basis for substanti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lead to securing local competitiveness by substanti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nd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elf-governing. Local competitiveness will be the basis of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laws that act as the limitations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dentifies trends in overseas decentraliza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local decentralization-typ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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