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개선 방안 = Tax Improvement for Inmates for Public Ut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79(37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등 이른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청사, 주택, 교육시설,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 또는 건설하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피수용자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등의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욕구의 저하 등으로 소유자불명토지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의 개념과 그 법적성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됨을 규명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제도를 고찰한다. 공용수용에 의한 과세특례제도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토지 등에 관하여 협의매수에 따른 매입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매수가 체결되거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인한 부동산을 2년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1연 1억원 한도 5년 3억원 한도로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불명토지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본의 입법례처럼 소유자불명토지이용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제도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수용하였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피수용자가 제기한 경우 소득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권리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배관리주의를 가미하여 손실보상금증액된 경우에만 이의재결확정일 또는 확정판결일로 하고, 손실보상금액이 변경이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날로 보아야 한다.
더보기So-called project operators such a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implement public projects based on the Land Compensation Act,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etc., tourism complexes, logistics complexes, etc. are being developed or constructed. Recently, public service projects have been delayed due to the increase in expropriation decisions, objection ruling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filed by project operators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public service projects. In addition,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lands of unknown ownership due to the impact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and the decrease in land use desire due to movement from non-urban areas to urban areas, there are limitations in promoting smooth public projects by temporarily applying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 the economic cost is increasing. To clarify that capital gains tax, business income tax, other 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added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etc. are impos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ransfer following the expropriation of land, etc. A special taxation system under the Restriction Act will be considered. By comparatively examining legislative case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Canada, Japan, etc. on the special taxation system based on public expropriation, we present Korea's tax improvement points. In the case of land, etc., when a purchase by agreement is concluded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request for the purchase by agreement or real estate is transferred for public service use within 2 years due to alternative acquisition through land expropriation, a special limit of KRW 100 million per year is limited to KRW 300 million for 5 years A dedu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as the promotion of public utility projects is delayed due to the land of unknown owner and a lot of administrative expenses are requir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Use of Unknown Owner is enacted and special taxation system for land of unknown owner as in Japanese legisl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addition, if the inmate files an objection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n the project operator expropriates land, etc. for public work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losses is increased by adding the management principle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the timing of attributing income and expenses. In such cases, it shall be the date of final judgment or final judgment of the objection, and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loss has not changed or has been reduced, it shall be regarded as the date on which the project operator deposits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expropri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