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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zur Kronzeugenregelung - Kritik zur Art. 247 Ⅱ Strafprozessrechtsentwurf(Nr. 12633) von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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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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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및 3개의 부속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UNTOC는 각 당사국들에게 자국법의 근본원칙들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수사 또는 소추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사람(사법협조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마련을 고려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NTOC 제26조 제3호). 이와 관련된 진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범죄내부가담자의 진술확보를 통한 거악척결이라는 대의에 기초하여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법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본격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 이러한 제도를 가장 구체화한 것은 비록 폐기되긴 했지만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제247조의2라고 할 수 있으며, UNTOC 제26조 제3호가 명시하고 있는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domestic law)”들은 결국 해당 당사국 내에서의 최고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거나 헌법에 근거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심사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과 관련된 헌법원칙(헌법 제12조 제7항),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권력분립원칙(특히 헌법 제101조 제1항), 비례성원칙(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 수권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원칙으로서의 의회유보원칙(헌법 제40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혹은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적어도 2011년 제안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633호) 제247조의2(내부증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나타는 위헌성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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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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