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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의 개선방안 = Abolishing the Quorum of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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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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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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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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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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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8조 제1항 및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뒷부분, 즉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의 찬성은 실질적으로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최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3% 의결권 제한과 결합하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사정족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 뒷부분 결의요건을 삭제하고, 주주총회의 성립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주주보호는 주주에 대한 적시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주총회 참여의 실효적 보장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결의요건 뒷부분을 본래 의미의 의사정족수 형식으로 하고 그 비율을 25% 또는 20% 정도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을 통해서 아예 의사정족수를 삭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의 가장 큰 효과는 감사 등 선임의 경우 3% 의결권제한으로 인한 주주총회 부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로도 최근 상장회사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상법 규정이 두 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
The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in addition to the general majority voting rule,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needs the approval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Such rule substantially functions as a quorum. Due to this requirement, however, several listed companies are recently reported to fail in appointing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whe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subject to the so-called 3% voting right limit. This seems to cause social costs, and thus should be urgently revised.
Few major jurisdictions strongly requires a quorum in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penalty imposed on the listed companies for not satisfying the requirement is hard to be theoretically justified. Thus, the most desirable approach is to simply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Such revision may fix the current problem, and furthermore get rid of misperception on the quorum of shareholders’ meeting.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achieved through timely providing for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s and making it easy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not by imposing penalty for not satisfying the quorum requirement.
Another more modest solution can be taken into account, which is to change the role of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to a form of quorum in its original meaning. In such case, it should be allowed to eliminate the quorum requirement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advantage of this approach is that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use his or her shares to meet the quorum requirement, in spite of the 3% voting right limit. To this extent, the recent problems in listed companies can be largely resolv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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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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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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