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命理約言』의 知命體系 硏究 = A study on the knowing system of heaven's decree in the <Myeongliyage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 未來豫測學科 命理學專攻 , 2019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KDC
188.5 판사항(6)
DDC
133.3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i, 18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萬泰
참고문헌: p. 177-182
소장기관
본 연구는 명리약언의 知命體系가 명리학 변천에 끼친 영향과 유학자였던 진지린이 명리서를 저술한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다.
명리약언과 진지린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미미하다. 본 연구는 첫째 명리약언의 知命體系가 명리학 변천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 둘째 명리약언을 저술한 목적을 탐구하며, 셋째 사람들이 명리를 통해 자신의 자아동일성(identity)을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넷째 현대 명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관련된 시사점들도 유추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고법명리를 기초로 하고, 서자평의 자평명리에서부터 명리약언까지이다. 명리학의 기원은 문헌을 기준으로 東晋의 郭璞(276〜324)으로 본다. 곽박으로부터 시작된 古法命理學은 李虛中命書에 그 지명체계가 집대성되어 있다. 주요 지명체계는 年柱를 중시하며 납음오행과 신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徐子平이 창시한 자평명리학의 지명체계는 日干을 중심하여 正五行만을 사용하고, 음양오행의 정리에 따라 간명하는 특징이 있다.
命理約言은 자평명리가 심화되는 시기에 저술된 명리서이다. 지명체계의 大綱은 命造의 팔자가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生剋과 抑扶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와 五行의 힘에 대한 균형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명리약언 지명체계의 기본 요소는 格局과 用神 그리고 運이다. 格局에는 正格과 變格이 있다. 正格을 기존 명리서에서는 8格으로 구분하는데 비하여 명리약언에서는 6格을 취하고 있으며, 오행의 常理를 벗어난 잡격을 엄격히 배제하는 특징이 있다.
사주가 중화를 이루는 데 가장 요긴한 干支 및 五行을 ‘用神’으로 삼는데, ‘용신’의 역할을 ‘抑扶’에 둠에 따라 ‘抑扶用神’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여러 명리 전적에 나타난 용신은 抑扶용신, 調候용신, 病藥용신, 通關용신, 順應용신 등이 있으나 큰 테두리에서 보면 剋‧洩‧抑‧扶에 해당하기에 이 모든 용신들을 억부용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특징을 보여 준다.
‘運’은 大運과 歲運(太歲)을 간명에 사용하고, 小運은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기존의 명리서에는 대운의 天干과 地支가 관장하는 기간을 각각 5년과 5년, 4년과 6년 등으로 나누는 데 비하여 천간과 지지가 함께 10년 동안 관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밖의 지명체계의 특징들로는 ‘月令’의 역할을 기존의 分日用事를 부정하고, 支藏干의 본기를 위주로 나머지 지장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 ‘六親’을 윤리적 관점으로 인식하여, 남녀 모두 印을 부모로 하고, 食神·傷官을 자식으로 보며, 남편이 剋하는 妻는 財가되고, 妻를 剋하는 남편은 官殺로 보았다. 이것은 대부분의 명리서에서 모계사회를 모델로 한 생물학적 생존 이치의 육친 인식과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五行의 旺相休囚死’는 四時에 목‧화‧금‧수를 배속하여 旺相休囚로 논하고 土는 生剋으로만 논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十二運星’에서도 명칭을 ‘生, 長, 成, 盛, 旺, 衰, 病, 死, 墓, 絶, 胎, 養’라 하여, 기존에 ‘浴, 帶, 祿’을 ‘長, 成, 盛’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바꾼 이유는 십이운성을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보지 않고 성장과정[生老病死]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그 과정을 陰陽同生同死로 인식하고 있으며, 火土同宮說을 따르면서도 십이운성에서 ‘土’를 제외한 특이한 지명체계이다.
특히 ‘神殺’을 대부분 부정하고 있으며 음양오행의 正理에 기반을 둔 일부만을 채택하고 있다. 「天干」에 대에서는 十干을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하는데 천간의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지만 ‘하나의 氣’로 인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消長하는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음양을 ‘다른 기’로 인식하고 對待관계로 보는 것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이는 십이운성을 ‘陰陽同生同死’로 인식하는 근거의 하나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명리약언의 지명체계는 세 가지의 큰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음양오행의 正理를 중시하고 있다. 자평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에 따르는 正理가 간명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고법명리학에서 사용하던 신살과 奇格 및 雜格의 일부까지 모두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명리약언은 그 지명체계에서 음양오행의 正理를 벗어난 신살과 기격 및 잡격 등을 배제한 것은 자평명리의 변천 과정에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로 五行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명리약언의 지명체계는 陰陽·五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오행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知命’ 개념의 확장과 주체적인 인생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명리약언의 지명체계는 특이하게도 ‘知命’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단계는 自覺이나 通變을 통해 타고난 운명을 아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禍와 福이 바뀌는 改命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이치대로 실행하여 증험된 결과로서 그 이치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知命 인식은 진지린 명리관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변화가 중첩되어 혼란된 淸初에, 민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손쉽게 알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고자 명리약언을 저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리약언의 지명체계와 진지린의 명리관은 오늘날 명리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첫째로 運命의 결정론에 대한 유연성과 可能性으로의 인식 전환, 둘째로 명리학이 占術이란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相談學으로 변화, 셋째로 명리학이 인격의 성장에도 관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 넷째는 명리학이 사회 공헌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명 기준의 변화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사점들이, 향후 명리학이 필연적인 법칙에만 집중된 술수학에서 운명론적 패러다임과 도덕적 패러다임을 포괄할 수 있는 학문으로 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명리학이 철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사회 발전에도 공헌하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