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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 A Study on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in relation to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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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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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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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9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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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적 현상에 따른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는가 하는 것은 적용할 세율이 귀속되는 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문제된다. 이 주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 주로 문제된다.
국내세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납세의무의 귀속에 관해 실질귀속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국내세법의 규정과는 일응 무관하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 개념이 적용된다.
수익적 소유의 개념이 주요 국가의 조세조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집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전 원천지국의 과세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혹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의 내용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큰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는 현행의 규범 체계하에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하는 제도의 개혁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차적인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fact that the specific level of tax rate applicable to a taxpayer is varied from taxpayer to taxpayer makes it important to determine to whom an economic activity is substantially attributable for taxation purpose.
In this regard the substantial attribution doctrine should be considered at first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tax laws in Korea.
Along with the above doctrine the beneficial ownership concept has to be applied to a non-resident taxpayer from a country with which a tax treaty is concluded. A routine tax treaty has provisions that the preferential tax rates in them may be applied to a non-resident from the counter-party country only if he is a beneficial owner of the pertinent income. Such restriction is put o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and royalty income.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is not defined in any official laws or regulations of sovereign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ough particles of its meaning may be found in sporadic tax court decisions or tax authorities' opinions.
The difficulties originating from such uncertainty are aggravated by the intertwining between the beneficial ownership concept and the substantial attribution doctrine. Especially when the judicial precedents do not show consistency as to which of the legal substance or the economic substance is to be respected, which would be the right picture of Korea's situation, such uncertainty is strengthen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d such problems from various aspects and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y are not to be resolved without radical changes to the current tax law system.
As one of such radical changes we may think of a taxation system under which foreign-source capital income is not taxed and domestic-source capital income is taxed at a single tax rate by withholding. But a rather more realistic way to lessen the uncertainty in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l ownership concept and the substantial attribution doctrine will be to improve the current prior approval of the application of a tax treaty in the Corporate Tax Law and the advance ruling which is issu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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