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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 A Study on Reform of the Quasi-Appeal for the Protection of Suspects by referring to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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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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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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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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