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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구속 도입의 정당성 여부와 입법론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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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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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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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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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5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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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계기로 예방구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구속의 도입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방구속은 법치국가적 그리고 법체계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방구속은 그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본래의 구속목적에서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형사소송법체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혐의형벌 및 선판단의 작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그리고 법체계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예방구속을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일반인 및 사회공동체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을 감안해 볼 때, 차선책으로서 예방구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 선진 각국에서도 그러하듯이 -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예방구속의 규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누범, 상습범죄내지 연쇄범죄가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현상이라는 점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아가 예방구속만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일반인 및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방구속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비례관계에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전제가 모두 충족된 상태라면 재범의 위험성을 독립적인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재범의 위험성은 전통적인 구속사유에 대해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예방구속은 경찰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체계위반성의 비난은 예방구속 명령의 전제조건을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엄격히 구속시킴으로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특정범죄에 대한 긴급한 혐의, 재범의 위험성, 전과의 존재 그리고 높은 형벌의 기대가 그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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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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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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