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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희년간 일제의 국유지 조사와 법률적 성격 = 전남 나주군 궁삼면 고등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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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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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7-30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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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국유지 조사는 1907년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 관제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기구의 목적은 제실유와 국유를 구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인민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국의 행정처분은 토지조사령 제15조처럼 절대성이 부여되었다. 이 국유지에 ‘원시취득’의 법적 효력과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일제는 이때 작성한 역둔토대장을 근거로 국유지실지조사를 하고, 국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국유지통지서는 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이를 추인하였다. 조사국 관제에서는 이같은 법적 효력을 조문으로 명확히 표명하지 않아 조사국의 결정에 분쟁이 빈발했다. 1912년 나주군 궁삼면민(이하 면민으로 칭함)이 동양척식(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도 이 때문에 제기되었다. 고등법원에서 1915년 동척소유로 판정하면서 조사국의 관제와 이에 따른 결정을 절대성을 부여한 조치로 해석했다. 그 결과 국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국·민유분쟁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유로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보기The national land survey of Japanese imperialism was carried out in earnest in 1907, when the temporary Bureau for the royal house-hold and national property research was promulgated. The purpose of this organization was to distinguish between and investigate the royal house-hold and national property. People could appeal if they had an objection to this decisi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bureau was given absoluteness as in Article 15 of the Land Survey Law. The Japanese imperialism gave national land the legal effect of the original acquisition and the exclusive ownership. The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the survey of the real estate, based on Yeokdunto register, and drew up the register of state-owned land. It confirmed this in the land survey. The Bureau system did not express the legal effect as a provision clearly, so the appeal of its decision was frequent. In 1915, it was on this account that people of Gungsam-myeon raised a lawsuit against the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At this time, the High Court interpreted the decision of the bureau as a measure given absoluteness in the judgement. Thus, it can be deduced that the land registered in the national land register was excluded from the object of state-owned and private land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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