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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Freiheitsgrundrechten und dem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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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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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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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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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Prüfung, ob eine Gesetzesänderung Freiheitsgrundrechte verletzt, handelt es sich um eine Prüfung, ob sie im Hinblick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Gewährleistung der Freiheitsrechte zu rechtfertigen ist, also ob sie in Grundrechte übermäßig eingreift. Daher beurteilt sich diese Prüfung nach dem Übermaßverbot(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Bei der Prüfung, ob eine Gesetzesänderung gegen den Vertrauensschutzgrundsatz verstößt, geht es nicht um die sachliche Prüfung, sondern um eine Prüfung, ob die zeitliche Erstreckung des Anwendungsbereichs der Neuregelung auf die in der Vergangenheit entstandene, aber noch fortbestehende Sachverhalte(sog. Altfälle) - unabhängig von der inhaltlichen zulässigkeit der Neuregelung - im Hinblick auf die Rechtssicherheit und den Vertrauensschutz zu rechtfertigen ist.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st sachlich ausgerichtet und fordert, daß die Eingriffe in Grundrechte geeignet, erforderlich und angemessen sind. Der Vertrauensschutz verlangt dagegen,daß die bestehende Rechtslage auch in Zukunft erhalten bleibt bzw. eine Gesetzesänderung, wenn es erforderlich ist, schonend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ertrauensinteresses vollzogen wird. Der Vertrauensschutz bringt die Zeitdimension zur Geltung, während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ie sachliche Grenze vom verfolgten Zweck her bestimmt. Aus diesem Grund ist die Vorstellung, daß er in den Grundrechten aufgeht, schon bedenklich, weil er auf diese Weise leicht verlorengeht.
Ausgehend von den Prämissen, daß aus den unterschiedlichen Sinnen und Funktionen von den beiden Grundsätzen sich jeweils ein dementsprechendes Prüfungskriterium herleiten läßt, liegt das Hauptanliegen dieser Abhandlung darin, zu klären, daß das Prüfungsschema, aufgrund dessen ein Verstoß gegen den Vertrauensschutz festzustellen ist, anders gestaltet ist als bei der Grundrechtsprüfung.
자유권에 의한 심사는, 개정법률이 자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 즉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아니면 자유권의 관점에서 허용되는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자유권을 침해하는지’의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정법률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심사는 개정법률의 내용, 즉 개정법률이 내포하는 자유권의 제한이 자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내용적 심사가 아니라, 규율내용의 합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정법률을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법률의 적용범위를 시간적으로 이와 같이 ‘장래에 발생하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심사는 기본권제한의 ‘내용적․실체적 한계’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법률적용범위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자유권과 신뢰보호원칙의 상이한 헌법적 의미와 기능으로부터 각 이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과 자유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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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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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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