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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에서의 '동종성' 법리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ikeness' under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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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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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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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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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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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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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tribu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likeness"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treatment, and MFN treatment(Article I and XVII of the GATS). It discusses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combined reference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s well as the relevance and role of the modes of supply in determining "likeness".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criteria developed by GATT case-law, for example, physical character, classification, end-use, can be mechanically transposed to services trade and how far they may contribute to establishing "likeness" under the GATS.
Like in GATT Article I:1, GATS Article II:1 calls for MFN treatment with respect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Clearly, the MFN obligation established in the Uruguay Round through the GATS is one design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from one Member in favor of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from another Member. Also GATS Article XVII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from one Member in favor of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from another Member. What is "like" service and service suppliers? The text of the GATS does not provide guidance as to which criteria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likeness.
The concept of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used in GATS is still very much uncharted territory. The few dispute cases involving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claims under the GATS are vague concerning the criteria which should be used to establish "likeness". In a few dispute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made with respect to national treatment but likeness was addressed in a very cursive manner. In EC Bananas III, the panel circumvented the difficulty to determine likeness of service suppliers by finding that "to the extent that entities provide these like services, they like service suppliers". This lapidary reasoning was criticized by various commentators. Discussions among WTO Members on this subject have remained limited and inconclusive. There is perhaps only point on which everybody agrees: the determination of "likeness" under GATS gives rise to wider range of question and uncertainties than under the GATT. There are some of the factors which complicate the task of establishing likeness in services trade.: The intangibility of services, the difficulty to draw a line between service and service, the existence of four mode of supply, the combined reference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the lack of a detailed nomenclature and the customized nature of many transaction.
In conclusion, it need to be provide guidance by WTO Services Council as to which criteria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determine likeness.
WTO 출범이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대부분의 분쟁들은 비차별대우원칙에 관련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원칙은 GATT이래로 공정한 무역의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비차별대우원칙에 관한 법리의 문제는 GATT에서 뿐만 아니라 WTO체제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종성' 이슈는 비차별대우의 판단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곤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연구나 관심이 상품의 '동종성'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WTO 출범이후 국제 교역의 대상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크게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관심의 대상도 자연스럽게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최근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WTO분쟁해결 사례에서 서비스분야가 종종 분쟁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 이슈가 비차별대우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에 있어 서비스(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법리축적이 되어 있지 못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례를 통해 축적되어 온 '동종성'의 법리는 서비스분야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공산품의 경우 유형의 물체로 '동종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동종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GATS상의 동종성에 대한 규정 미비와 사례축적의 부족, 상품과 비교할 때 서비스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GATT에서 동종성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 판단요소들을 제시했던 것처럼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동종성'의 판단을 명백한 기준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서비스무역위원회 등에 의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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