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6(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계획법상 토지의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양당사자에게 그 거래계약이 유상이기만 하면 공동으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 측면에서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일정면적을 초과한 허가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동산이 그 유용성에 비하여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만 한다면 증여 등 무상거래의 형식으로 탈법의 자행이 어디서든 일어나 처벌되는 사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기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허가받은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06년 1월 도입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은 두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동산 세제 등 활용방안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횡단면적으로 살펴보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아니고는 부동산 투기 등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국토계획법상 본 제도를 존치하여야 하겠지만, 이미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거래 후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동일하게 기재하도록 일치하도록 할 것이다. 동 제도의 존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토지의 처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터전인 토지에 대해 재산권인 기본권 행사를 일단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하고, 투기 방지 등 목적 달성을 위한 보완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법을 엄격히 적용함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과세가능 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이중과세함으로써, 현행 조세제도 등으로도 투기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Iin order to prevent wrong practices such as the speculation of land from contract and so on, the Permit Responsibility of Land Transaction was stipulated since 1978 by Revision of National Land Using Management Act. So, Government stipulated too the Declaration Responsibility of the Real Estates Transaction Price Jan, 2016 by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in order to prevent wrong practices such as the writing of the double contract contributing to speculation on Tax Evasion and so 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to prohibit the speculation of land with respect to the Land Transaction. And the penalties shall be imposed not to permit land transactions based on false declaration. In addi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has no effectiveness,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permi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Declar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s Transaction Price is proposed in this paper.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peculation. by applying the heavy taxation in the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law. So related laws will be better to be revised to abolish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