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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동양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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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서언 = 1
    • 제1기 쇄국기 및 개국기(1882년 이전)
    • Ⅰ. 시대적 배경 = 15
    • Ⅱ. 중국의 개국 = 19
    • 1. 중국의 쇄국시대 = 19
    • 1) 서양인의 진출 = 19
    • (1) 포르투갈인의 내항 = 19
    • (2) 청국의 쇄국정책 = 20
    • 2) 러시아와의 관계 = 21
    • (1) 네르친스크 조약 = 21
    • (2) 키아흐타 조약 = 22
    • 3) 광동무역 = 23
    • (1) 외국인 천대 = 23
    • (2) 외국인 규제조치 = 24
    • 4) 영국의 국교수립 노력 = 25
    • (1) 영국의 중국진출 = 25
    • (2) 영국의 무역감독관 파견 = 27
    • 2. 아편전쟁과 개국 = 28
    • 1) 아편전쟁의원인 = 28
    • (1) 아편의 폐해 = 28
    • (2) 아편밀수성행 = 29
    • (3) 임측서의 아편규제 = 30
    • (4) 임유희 사건과 천비도 사건 = 31
    • 2) 전쟁의 경과 = 31
    • (1) 영국원정군 파병 = 31
    • (2) 청국의 굴복 = 32
    • 3) 남경조약 = 33
    • (1) 남경조약의 의의 = 33
    • (2) 조약내용 = 34
    • 4) 미청 망하조약 = 36
    • (1) 조약체결과정 = 36
    • (2) 조약내용 = 37
    • 5) 불청 황포조약 = 38
    • (1) 프랑스의 조약체결 요구 = 38
    • (2) 조약내용 = 38
    • 6) 아편전쟁의 영향 = 39
    • (1) 근대화에 미친 영향 = 39
    • (2) 외세침탈의 출발점 = 40
    • 3. 조약개정을 둘러싼 분규 = 41
    • 1) 조약의무 이행상의 문제점 = 44
    • (1) 남경조약규정에 대한 불만 = 41
    • (2) 조약개정 요구 = 43
    • 2) 제1차 영불연합군의 전쟁 = 44
    • (1) 태평천국란 = 44
    • (2) 샤프드레느 사건 = 45
    • (3) 애로우호 사건 = 45
    • (4) 영불연합군의 광동점령 = 46
    • (5) 4개국의 조약개정요구 = 47
    • 3) 천진조약 = 48
    • (1) 천진조약의 내용 = 48
    • (2) 아편무역의 공인 = 51
    • 4. 영불연합군의 북경점령과 북경조약 = 52
    • 1) 영청 및 불청북경조약 = 52
    • (1) 천진조약 비준문제 = 52
    • (2) 무력충돌의 책임소재 = 53
    • (3) 영불연합군의 북경점령 = 54
    • (4) 북경조약의 내용 = 56
    • 2) 노청북경조약 = 57
    • (1) 노청국경지대 = 57
    • (2) 뮤라비에프의 동진정책 = 58
    • (3) 노청조약 개정교섭 = 59
    • (4) 노청북경조약 내용 = 60
    • 3) 태평천국란과 외국권익 = 61
    • (1) 태평천국군의 내분 = 61
    • (2) 소도회란 = 61
    • (3) 양무운동 = 62
    • (4) 청조의 수구정책 = 63
    • (5) 조계의 설치 = 64
    • (6) 해관관리제도 = 65
    • 5. 운남 및 이리를 둘러싼 분쟁 = 66
    • 1) 영국의 운남탐험과 지부조약 = 66
    • (1) 영국운남탐험대 파견 = 66
    • (2) 웨이드의 외교행각 = 67
    • (3) 지부조약 = 68
    • (4) 청국의 해외공관설치 = 69
    • 2)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리분쟁 = 70
    • (1) 회교도 반란 = 70
    • (2) 러시아의 이리점령 = 70
    • (3) 좌종당의 회교반란 평정 = 71
    • (4) 청로 리바디아 조약 = 72
    • (5) 세인트 피터스부르그 조약 = 73
    • Ⅲ. 일본의 개국 = 75
    • 1. 일본의 쇄국시대 = 75
    • 1) 구미국가와의 접촉 = 75
    • (1) 서양인의 내항 = 75
    • (2) 쇄국정책 실시 = 75
    • (3) 러시아의 수교요구 = 76
    • (4) 영국선박의 출현 = 77
    • 2) 구미세력에 대한 일본의 반응 = 78
    • (1) 난학의 도입 = 78
    • (2) 난학자들의 팽창론 = 78
    • (3) 국학자들의 민족의식 고취 = 79
    • 2. 미국의 일본개국 = 81
    • 1) 페리의 내항과 개국요구 = 81
    • (1) 미국의 일본진출 = 81
    • (2) 페리 함대의 일본 내항 = 82
    • (3) 개국 요구에 대한 막부의 대응 = 84
    • (4) 쇄국론과 개국론의 대립 = 84
    • (5) 페리의 재차 내항 = 85
    • (6) 미일화친조약 = 86
    • 2) 기타 국가들과의 조약 = 87
    • (1) 영국과의 조약체결 = 87
    • (2) 러시아와의 조약체결 = 88
    • (3) 화란과의 조약체결 = 89
    • 3) 해리스 영사와 미일통상조약 교섭 = 90
    • (1) 해리스영사의 파견 = 90
    • (2) 시모다 조약체결 = 91
    • (3) 막부요인설득 = 91
    • (4) 조약에 대한 칙허문제 = 92
    • (5) 미일수호통상조약의 내용 = 93
    • (6) 기타 국가와의 통상조약 = 94
    • 3. 메이지 유신 = 95
    • 1) 존왕양이운동 = 95
    • (1) 존왕양이운동의 격화 = 95
    • (2) 쵸슈와 사쓰마 = 96
    • (3) 나마무기 사건 = 97
    • (4) 시모노세끼 해협 포격사건 = 98
    • (5) 시모노세끼 협정과 개세협정 = 99
    • 2) 메이지 정부의 수립 = 100
    • (1) 금문의 변과 제1차 쵸슈 정벌 = 100
    • (2) 제2차 초슈 정벌과 사쓰마·쵸슈 연합 = 101
    • (3) 토막밀칙 하달 = 102
    • (4) 막부군의 항복과 왕정복고 = 103
    • 4. 일본의 조약개정외교 = 104
    • 1) 초기의 조약개정노력 = 104
    • (1) 내정개혁과 산업화추진 = 104
    • (2) 불평등조약 개정교섭 실패 = 105
    • (3) 법권회복을 위한 노력 = 107
    • (4) 재판관할조약안을 둘러싼 분규 = 108
    • 2) 불평등조약의 폐기 = 109
    • (1) 근대정치제도의 도입 = 109
    • (2) 조약려행론 = 110
    • (3) 조약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 111
    • (4) 불평등조약 폐기 = 112
    • Ⅳ. 조선의 개국 = 113
    • 1. 조선의 쇄국시대 = 113
    • 1) 천주교의 전래 = 113
    • (1) 조선에 대한 서양인의 지식 = 113
    • (2) 서양선박의 내항 = 114
    • (3) 천주교전파와 박해 = 114
    • (4) 선교사들의 군원요청 = 115
    • 2) 서양인의 통상요구 = 116
    • (1) 조선왕조의 대청종속론 = 116
    • (2) 병인사옥과 프랑스의 대청항의 = 117
    • (3) 병인양요 = 118
    • (4) 제네럴 셔만호 사건 = 119
    • (5) 미국의 조선개국요구와 신미양요 = 120
    • (6) 오페르트 굴총사건 = 121
    • 2. 일본팽창주의의 태동 = 122
    • 1) 주변영토의 병합 = 122
    • (1) 부국강병정책 = 122
    • (2) 사할린·쿠릴 교환조약 = 122
    • (3) 오가사와라 군도 병합 = 123
    • (4) 독립군 류큐 = 124
    • (5) 일본의 류큐 병합 = 125
    • (6) 청국의 항의 = 126
    • 2) 청일수호조약과 대만원정 = 127
    • (1) 청일수호조약 체결 = 127
    • (2) 류큐민 살해사건과 대만원정 = 128
    • (3) 청일간의 교섭 = 129
    • (4) 영국의 중재와 호환조약 체결 = 130
    • 3) 정한론 = 131
    • (1) 막부시대의 조선관 = 131
    • (2) 정한론의 대두 = 132
    • (3) 메이지 정부의 수교교섭 = 133
    • (4) 일본대표들의 정한건의 = 134
    • (5) 사이고 다까모리의 정한론 = 135
    • (6) 정한론 반대 = 136
    • 3. 조선의 개국조약 = 137
    • 1) 운양호 사건 = 137
    • (1) 대원군 세력의 거세 = 137
    • (2) 일본의 조선정보수집 = 138
    • (3) 일본대표의 무력시위 건의 = 139
    • (4) 운양호사건 = 140
    • (5) 일본의 함대파견 결정 = 141
    • 2) 조일수호조약 = 142
    • (1) 함포외교 = 142
    • (2) 국제법에 대한 조선정부의 무지 = 143
    • (3) 조선정부의 조약체결 결정 = 144
    • (4) 조일수호조약 내용 = 145
    • 3) 조일수호조약후의 양국관계 = 147
    • (1) 조선수신사 환대 = 147
    • (2) 수호조약부록 및 통상장정 조인 = 148
    • (3) 부록 및 통상장정 내용 = 148
    • (4) 관세징수를 둘러싼 분규 = 149
    • (5) 청국의 조선·구미수교권고 = 150
    • (6)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 152
    • 4) 조미수호조약 = 153
    • (1) 미국의 슈펠트 파견 = 153
    • (2) 일본의 알선 = 154
    • (3) 이홍장의 알선제의 = 154
    • (4) 이홍장의 한미수교권고 = 155
    • (5) 천진예비교섭 = 156
    • (6) 청국의 종주권 조문화시도 = 157
    • (7) 조미수호조약 체결 = 158
    • (8) 조미수호조약 내용 = 159
    • (9) 조약의 의의 = 160
    • 5) 기타 제국과의 조약 = 161
    • (1) 영국과의 조약체결 교섭 = 161
    • (2) 독일·프랑스와의 조약체결 교섭 = 162
    • (3) 영독 양국의 협력과 조약체결 = 163
    • (4) 러시아와의 조약체결 = 164
    • 제2기 청일 양국의 대립기(1882∼1895)
    • Ⅰ. 시대적 배경 = 166
    • Ⅱ. 청일경쟁의 심화 = 168
    • 1.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 = 168
    • 1) 임오군란 = 168
    • (1) 민씨정권의 부패 = 168
    • (2) 구식군대의 불만폭발 = 169
    • (3) 일본공사관의 창덕궁습격 = 170
    • 2) 청일 양국의 개입 = 171
    • (1) 청국의 파병 = 171
    • (2) 일본의 파병결정 = 172
    • (3) 청국의 중재제의와 일본의 파병강행 = 173
    • (4) 조선정부의 대청 지원요청 = 174
    • (5) 청군의 서울 진입 = 175
    • (6) 제물포조약과 수호조약속약 = 176
    • (7) 군란의 후속조치 = 177
    • 3)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178
    • (1) 조선정부의 협정체결제의 = 178
    • (2) 무역장정체결 = 179
    • (3) 국경무역세칙 = 180
    • 2. 갑신정변과 청일천진조약 = 181
    • 1) 청국의 간섭과 사대당의 집권 = 181
    • (1) 청국의 종주권강화 = 181
    • (2) 일본의 조선수신사 환대 = 182
    • (3) 개화파의 결속 = 183
    • (4) 개화당의 고전 = 184
    • (5) 청국정세와 조선 = 184
    • 2) 일본의 개화당지원과 갑신정변 = 186
    • (1) 일본의 사대당 매도 = 186
    • (2) 일본의 쿠데타 사주 = 187
    • (3) 쿠데타의 결행 = 188
    • (4) 개혁안 발표 = 189
    • (5) 청군의 개입 = 190
    • (6) 개화당의 패배 = 191
    • 3) 한성조약 = 192
    • (1) 일본의 이노우에 전권 파견 = 192
    • (2) 국왕알현요구 = 193
    • (3) 김홍집·이노우에 회담 = 194
    • (4) 한성조약 체결 = 195
    • 4) 청일천진조약 = 196
    • (1) 일본의 조선문제 교섭제의 = 196
    • (2) 이또·이홍장 회담 = 197
    • (3) 청일천진조약 체결 = 198
    • 3. 태평10년기의 국제관계 = 199
    • 1) 거문도 점령사건 = 199
    • (1) 영국의 거문도점령 = 199
    • (2) 조선정부의 항의 = 200
    • (3) 각국의 반응 = 201
    • (4) 청국의 중재성공 = 201
    • 2) 조로밀약설 파문 = 203
    • (1) 묄렌도르프의 건의 = 203
    • (2) 제1차 조로밀약설 = 204
    • (3) 일본의 내정개혁제의 = 205
    • (4) 묄렌도르프 해임 = 205
    • (5) 대원군 귀국와 원세개 부임 = 206
    • (6) 제2차 조로밀약설 = 207
    • (7) 고종폐위공작 = 208
    • (8) 제3차 조로밀약설 = 209
    • 3) 청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지배 = 210
    • (1) 공사임명에 대한 청국의 반대 = 210
    • (2) 청국의 조건부 공사파견동의 = 211
    • (3) 원세개의 주미공사 소환처벌요구 = 212
    • (4) 청국의 차관·통상 장악시도 = 213
    • (5) 밀수방조와 전신장악 = 214
    • 4. 청일전쟁 = 215
    • 1) 동학란과 청일 양국의 출병 = 215
    • (1) 동학운동 = 215
    • (2) 농민항쟁발생 = 217
    • (3) 청군지원요청 = 218
    • (4) 일본의 전쟁준비 = 218
    • (5) 일본의 출병 = 220
    • 2) 청일개전외교 = 221
    • (1) 일본의 조선내정공동개혁안 제시 = 221
    • (2) 청국의 거부와 제1차 절교서 = 222
    • (3) 개전구실로서의 내정개혁안 = 223
    • (4) 조일공동조사위원회 구성 = 224
    • (5) 일본의 왕궁점거계획수립 = 225
    • (6) 구미국가의 중재노력 실패 = 226
    • 3) 청일전쟁의 발발과 갑오경장 = 227
    • (1) 청일전쟁발발 = 227
    • (2) 갑오경장 = 229
    • (3) 일본의 대조선정책결정 = 230
    • (4) 잠정합동조관과 양국맹약 = 231
    • (5) 동학란 진압 = 232
    • (6) 이노우에 공사의 횡포 = 233
    • (7) 홍범 14조 발표 = 234
    • 4) 청국의 패전과 시모노세끼 강화조약 = 235
    • (1) 청군의 패퇴 = 235
    • (2) 영국의 중재실패 = 236
    • (3) 미국의 중재 = 237
    • (4) 히로시마 회담 = 238
    • (5) 시모노세끼 회담과 이홍장 피격 = 239
    • (6) 일본의 강화조건제시 = 240
    • (7) 시모노세끼 강화조약 = 241
    • 5) 3국간섭 = 242
    • (1) 요동환부요구 제시 = 242
    • (2) 러시아의 간섭 = 243
    • (3) 프랑스의 참여 = 244
    • (4) 독일의 참여 = 244
    • (5) 일본의 대응 = 245
    • (6) 요동환부 수락 = 246
    • 제3기 일로각축과 이권쟁탈기(1895∼1914)
    • Ⅰ. 시대적 배경 = 248
    • Ⅱ. 이권쟁탈전 = 251
    • 1. 조선에서의 일로경쟁 = 251
    • 1) 이노우에 카오루의 조선내정간섭 = 251
    • (1) 내각구성에 대한 간섭 = 251
    • (2) 정치저 지배권 강화노력 = 252
    • (3) 이준용 옹립음모사건 = 252
    • (4) 김홍집 내각 붕괴 = 253
    • (5) 친일세력의 위기 = 254
    • 2) 친로세력등장과 을미사변발생 = 255
    • (1) 박영효 거세 = 255
    • (2) 이노우에 공사의 회유정책 = 257
    • (3) 미우라 공사 부임 = 258
    • (4) 민비시해 모의 = 258
    • (5) 민비시해 = 259
    • 3) 을미사변의 처리 = 260
    • (1) 미우라의 사건조작 = 260
    • (2) 미우라의 소환투옥 = 261
    • (3) 사건의 진정작업 = 262
    • 4) 아관파천과 고무라·웨베르 협정 = 263
    • (1) 춘생문 사건 = 263
    • (2) 단발령과 의병봉기 = 264
    • (3) 고종의 러시아 공관 피신 = 264
    • (4) 일본의 군비증강 = 265
    • (5) 고무라·웨베르 협정 체결 = 267
    • 5) 야마가따·로바노프 협정과 러시아의 간섭 = 268
    • (1) 일본의 한반도 분할안 = 268
    • (2) 야마가따·로마노프 협정 = 269
    • (3) 러시아의 조선지원 약속 = 270
    • (4) 러시아의 내정간섭 = 271
    • (5) 반로감정 고조 = 272
    • (6) 니시·로젠 협정 = 273
    • 6) 각국의 이권획득 = 274
    • (1) 유럽 제국의 이권 = 274
    • (2) 미국의 이권 = 276
    • (3) 일본의 이권 = 277
    • 2. 청국을 둘러싼 이권획득 경쟁 = 278
    • 1) 러시아의 동청철도부설권 획득 = 278
    • (1) 러시아의 부동항 희구 = 278
    • (2) 러시아의 청국지원 = 279
    • (3) 이홍장의 회유 = 280
    • (4) 리·로바노프 조약 = 281
    • (5) 동청철도협정 = 282
    • 2) 각국의 조차지 및 세력범위 획득 = 283
    • (1) 이권획득의 특징 = 283
    • (2) 독일의 교주만조차 요구 = 283
    • (3) 독청 교주만조차조약 = 284
    • (4) 러시아의 부동항 물색 = 285
    • (5) 러시아의 요동반도조차 요구 = 286
    • (6) 노청 요동반도조차조약 = 287
    • (7) 불청 광주만조차조약 = 288
    • (8) 영국의 기존이권 확보 노력 = 289
    • (9) 영국의 위해위조차 = 290
    • (10) 영국의 홍콩 조차지 확장 = 291
    • (11) 이권쟁탈전의 영향 = 292
    • Ⅲ. 문호개방정책과 노일전쟁 = 293
    • 1.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 293
    • 1) 미국의 태평양진출 = 293
    • (1) 영국의 문호개방 노력 = 293
    • (2) 미국의 영토확장 = 293
    • (3) 해외팽창론의 대두 = 294
    • (4) 전쟁분위기 조성 = 296
    • (5) 미서전쟁 = 296
    • (6)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 영유 = 298
    • 2) 존 헤이의 문호개방 선언 = 299
    • (1) 영국의 제의 = 299
    • (2) 존 헤이 국무장관 취임 = 300
    • (3) 문호개방통첩 = 301
    • (4) 각국의 반응 = 302
    • (5) 제2차 문호개방통첩 = 303
    • 2. 의화단란과 러시아의 만주점령 = 303
    • 1) 의화단란 = 303
    • (1) 의화단란의 원인 = 303
    • (2) 의화단란의 확산 = 305
    • (3) 청국의 선전포고 = 306
    • (4) 연합군의 공격 = 307
    • (5) 의화단의정서 = 308
    • 2) 러시아의 만주점령 = 309
    • (1) 러시아군의 만주점령 = 309
    • (2) 영독 양자강협정 체결 = 310
    • (3) 러시아의 여순협정 강요 = 310
    • (4) 러시아의 신협정안 제시 = 311
    • (5) 연합국의 청로협정 반대 = 312
    • (6) 연합국의 청국견제 = 313
    • (7) 노청만주환부조약 = 314
    • 3. 영일동맹과 노일전쟁 = 315
    • 1) 영일동맹 = 315
    • (1) 영일동맹론의 태동 = 315
    • (2) 원로층의 일로협상론 = 315
    • (3) 독일의 영독일동맹 제의 = 316
    • (4) 영국의 영일동맹 타진 = 317
    • (5) 영일동맹교섭 개시 = 318
    • (6) 영일 양측의 대안 = 319
    • (7) 이또 히로부미의 영일교섭 견제 = 319
    • (8) 일로협상교섭 = 320
    • (9) 영일동맹체결 = 321
    • 2) 노일개전준비외교 = 323
    • (1) 노불공동성명 = 323
    • (2) 러시아의 강경정책선회 = 323
    • (3) 러시아의 태도변화요인 = 324
    • (4) 개전결의하의 대로협상 제의 = 326
    • (5) 러시아의 39도선북부 중립화제의 = 327
    • (6) 노일전쟁발발 = 328
    • 3) 전쟁경과와 포츠머스 강화조약 = 329
    • (1) 영미양국의 일본지원 = 329
    • (2) 일본군의 연승 = 330
    • (3) 일본의 강화희망 = 331
    • (4) 루즈벨트의 강화알선 = 332
    • (5) 강화회의 개최 = 333
    • (6) 회담교착과 미국의 절충 = 334
    • (7) 포츠머스 강화조약 조인 = 335
    • 4. 노일전쟁후의 동북아 = 336
    • 1) 일본의 한국보호권 확립 = 336
    • (1) 병합을 위한 정지작업 = 336
    • (2) 외국인용빙협정 체결 = 336
    • (3) 태프트·가쓰라 협정 = 338
    • (4) 제2차 영일동맹 = 339
    • (5) 포츠머스 강화조약과 한국 = 340
    • (6) 을사보호조약 = 341
    • 2) 일본의 한국병합 = 342
    • (1) 한국조야의 반발 = 342
    • (2) 헤이그 밀사사건 = 343
    • (3) 고종의 퇴위와 제3차 한일협약 = 344
    • (4) 의병의 저항 = 345
    • (5) 간도에 관한 청일조약 = 345
    • (6) 한국병합 준비 = 346
    • (7) 한일합병 강요 = 347
    • (8) 한일합병조약 체결 = 347
    • 3) 미일관계의 긴장과 루트·다까히라 협정 = 348
    • (1)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 = 348
    • (2) 해리만의 만철 매수계획 = 349
    • (3) 이민문제를 둘러싼 미일갈등 = 350
    • (4) 일로 양국의 화해 노력 = 350
    • (5) 제1차 일로협정 = 351
    • (6) 미국함대의 시위 = 352
    • (7) 루트·다까히라 협정 = 353
    • 4) 미국의 달러 외교와 만몽문제 = 354
    • (1) 태프트의 달러 외교 = 354
    • (2)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 제의 = 355
    • (3) 제2차 일로협정 = 356
    • (4) 제3차 영일동맹 = 357
    • (5) 신해혁명 = 358
    • (6) 외몽고독립선언과 제3차 일로협정 = 359
    • 제4기 제1차대전과 워싱톤 체제기(1914∼1930)
    • Ⅰ. 시대적 배경 = 361
    • Ⅱ. 제1차대전과 동북아 = 363
    • 1. 일본 및 중국의 참전문제 = 363
    • 1) 일본의 참전과 산동문제 = 363
    • (1) 신해혁명과 만몽분리론의 대두 = 363
    • (2) 제1차대전과 영일동맹 의무 = 364
    • (3) 일본참전에 대한 경계심 고조 = 365
    • (4) 일본정부의 참전결정 = 366
    • (5) 일본의 전쟁구역제한 거부 = 366
    • (6) 일본의 참전 = 367
    • 2) 21개조요구 = 368
    • (1) 일본의 21개조요구 제시 = 368
    • (2) 영미 양국의 소극적 견제 = 369
    • (3) 21개조조약의 체결 = 370
    • (4) 미국의 태도경화 = 371
    • 3) 중국의 참전 = 372
    • (1) 중국의 참전문제 = 372
    • (2) 미일 양국의 중국참전 권고 = 373
    • (3) 참전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내분 = 374
    • (4) 내분수습과 참전 = 374
    • 2. 파리 강화회의와 동북아문제 = 375
    • 1) 일본의 강화준비외교 = 375
    • (1) 런던 선언 = 375
    • (2) 영일비밀각서 = 376
    • (3) 제4차 일로협정 = 376
    • (4) 이시이·랜싱 협정 = 378
    • 2) 시베리아 출병 = 379
    • (1) 소련의 전선이탈 = 379
    • (2) 시베리아 출병론 제기 = 380
    • (3) 시베리아 공동출병 = 381
    • (4) 일본의 시베리아 분리정책 = 382
    • (5) 일본의 단독출병 = 383
    • (6) 일본군 철병 = 384
    • 3) 파리 강화회의와 동북아 문제 = 384
    • (1) 강화회의 개최 = 384
    • (2) 산동문제 = 385
    • (3) 독일령 남양제도문제 = 387
    • (4) 인종평등문제 = 388
    • (5) 조약의 조인 및 비준 = 389
    • Ⅲ. 워싱톤 체제 = 390
    • 1. 워싱톤 회의 = 390
    • 1) 워싱톤 회의의 개최배경 = 390
    • (1) 미·영·일 3국의 건함경쟁 = 390
    • (2) 미국의 군비축소여론 확산 = 391
    • (3) 미국의 워싱톤 회의 소집 = 393
    • 2) 워싱톤 회의에서의 결정사항 = 393
    • (1) 휴즈의 해군군비축소안 = 393
    • (2) 영일동맹 폐기와 4국조약 = 394
    • (3) 5국 해군군비축소조약 = 395
    • (4) 루트 4원칙과 9개국조약 = 396
    • (5) 9개국조약의 내용 = 398
    • (6) 21개조조약 문제 = 399
    • (7) 산동현안해결에 관한 조약 = 399
    • (8) 시베리아 출병문제와 야프도 문제 = 400
    • 2. 중국의 국권회수운동 = 401
    • 1) 북경정부의 국권회수운동 = 401
    • (1) 국권회수운동의 본격화 = 401
    • (2) 여순·대련 회수운동 = 402
    • (3) 소련의 카라한 선언과 대중접근시도 = 403
    • (4) 손문의 친소정책 = 404
    • (5) 중소국교수립 = 404
    • 2) 국민정부의 국권회수운동 = 405
    • (1) 5.30사건 = 405
    • (2) 관세특별회의와 치외법권철폐위원회 = 406
    • (3) 국민당의 중국통일 = 406
    • (4) 국민정부의 조약개정정책 = 408
    • (5) 불평등 조약개정 동의 = 408
    • 3. 일본의 정당정치시대 = 409
    • 1) 국제협조주의 = 409
    • (1) 다이쇼 데모크라시 = 409
    • (2) 시데하라 외교 = 410
    • (3) 일본의 시베리아 분리책동 = 411
    • (4) 일소국교수립 = 412
    • 2) 적극외교로의 전환 = 413
    • (1) 다나까 외교 = 413
    • (2) 다나까 상주문 = 414
    • (3) 장작림 폭사사건 = 414
    • (4) 부전조약과 천황대권 = 416
    • (5) 제네바 군축회의 = 417
    • (6) 런던 군축회의와 통수권간범문제 = 417
    • 제5기 일본군국주의와 태평양전쟁기(1931∼1945)
    • Ⅰ. 시대적 특징 = 419
    • Ⅱ. 일본의 중국침략 = 422
    • 1. 만주사변 = 422
    • 1) 유조구사건과 만주국건설 = 422
    • (1) 소련의 중동철도 고수 = 422
    • (2) 중국의 만주회수운동 = 423
    • (3) 유조구사건 = 424
    • (4) 사건확대와 제1차 상해사변 = 425
    • (5) 만주국 수립 = 426
    • (6) 시구처리방침과 만주국승인 = 427
    • 2) 만주사변기의 일본의 정치환경 = 428
    • (1) 군혁신파의 국가개조운동 = 428
    • (2) 민간우익과 군혁신파의 결탁 = 429
    • (3) 군혁신파의 실력행동 = 430
    • (4) 사꾸라회와 3월사건 = 431
    • (5) 10월사건 = 431
    • (6) 정치 테러의 성행과 5.15사건 = 432
    • (7) 해군내각의 만주국승인 = 433
    • (8) 황도파와 통제파 = 433
    • (9) 천황기관설 파문 = 434
    • (10) 히로타 3원칙 = 435
    • (11) 2.26사건 = 435
    • (12) 군부대신현역제 = 436
    • 3) 만주사변과 국제연맹 = 437
    • (1) 중국의 연맹제소 = 437
    • (2) 미국의 스팀슨 독트린 = 438
    • (3) 상해사변과 연맹의 중재 = 439
    • (4) 일본의 만몽문제처리 방침요강 = 439
    • (5) 리튼 보고서 = 440
    • (6)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 440
    • (7) 일본의 만주관리 = 441
    • (8) 각국의 만주국 승인 = 442
    • (9) 소련의 중동철도 양도 = 443
    • 4) 일본의 화북분리공작 = 443
    • (1) 화북지방진출 = 443
    • (2) 우메즈·하응홈협정 = 444
    • (3) 내몽고의 완충지대화 = 445
    • (4) 화북자치와 시도 = 446
    • (5) 히로타 3원칙 = 446
    • (6) 일본정부의 화북분리정책지지 = 447
    • (7) 수원사건 = 448
    • (8) 서안사건 = 448
    • 2. 중일전쟁 = 449
    • 1) 노구교사건 = 449
    • (1) 사건발생 = 449
    • (2) 일본정부의 화북파병결정 = 450
    • (3) 일본군의 경진지방공격 = 451
    • (4) 장고봉사건과 노몬한 사건 = 451
    • (5) 제2차 상해사변과 남경학살 = 452
    • (6) 독일의 중재실패 = 453
    • 2) 중국괴뢰정부 및 동아신질서 = 454
    • (1) 국민정부 상대 않는다 = 454
    • (2) 중국 괴뢰정권 수립공작 = 455
    • (3) 왕조명 추대공작 = 455
    • (4) 동아신질서 선언 = 456
    • (5) 고노에3원칙 = 457
    • (6) 왕조명의 개조국민정부 = 457
    • (7) 대동아공영권 = 458
    • 3. 파시즘 국가들의 결속 = 459
    • 1) 일독 방공협정 = 459
    • (1) 일본의 대소경계 = 459
    • (2) 일본군의 일독협정 타진 = 460
    • (3) 일독방공협정 교섭 = 460
    • (4) 일독방공협정 체결 = 461
    • (5) 독일의 중일전쟁 비판 = 462
    • 2) 일독이 3국동맹 = 463
    • (1) 독일의 3국동맹 제의 = 463
    • (2) 일본정부와 추축파의 의견대립 = 464
    • (3) 독소불가침조약 = 465
    • (4) 제2차 고노에 내각성립 = 466
    • (5) 3국동맹교섭 재개 = 467
    • (6) 3국동맹 체결 = 468
    • 3) 일소중립조약 = 469
    • (1) 소련의 불가침조약 제의 = 469
    • (2) 일소 양국의 화해노력 = 470
    • (3) 만몽지배경쟁과 방공협정 = 471
    • (4) 국제정세의 급변과 독소불가침조약 = 472
    • (5) 독소세력권교섭 결렬 = 474
    • (6) 소련의 중립조약 제안 = 475
    • (7) 일소중립조약 체결 = 475
    • Ⅲ. 태평양전쟁 = 477
    • 1. 미일관계악화 = 477
    • 1) 미국의 경제제재 = 477
    • (1) 만주사변에 대한 미국의 태도 = 477
    • (2) 루즈벨트의 격리연설 = 478
    • (3) 대일경제제재 반대론 = 479
    • (4) 대일여론 악화 = 480
    • (5) 미일통상조약 폐기통고 = 481
    • (6) 노무라·그루 회담 실패 = 481
    • 2) 일본의 남방진출시도 = 482
    • (1) 일본의 난인현상유지 요구 = 482
    • (2) 버마 로드 폐쇄 = 483
    • (3) 마쓰오카·앙리 협정 = 484
    • (4) 민주주의 병기창 = 485
    • (5) 일본의 태국·불인분쟁 개입 = 485
    • (6) 무기대여법 = 486
    • 2. 미일교섭 = 486
    • 1) 미일교섭 개시 = 486
    • (1) 대미전 승산 없다 = 486
    • (2) 노무라 대사 파견 = 487
    • (3) 미일양해안 = 488
    • (4) 헐 4원칙 제시 = 489
    • (5) 노무라의 미일 양해안 보고 = 490
    • (6) 마쓰오카 구상서 = 490
    • (7) 제1차 일본측 수정안 = 491
    • (8) 마쓰오카의 폭언 = 492
    • (9) 미국측 수정안 및 구상서 = 492
    • 2) 일본의 남방진출 = 493
    • (1) 독소전발발 = 493
    • (2) 대소개전론과 남방진출론 = 494
    • (3) 정세추이에 따른 제국국책요강 = 495
    • (4) 마쓰오까 외상 해임 = 496
    • (5) 일본군의 불인진주와 미국의 경제제재 = 496
    • (6) 결론은 전쟁뿐 = 497
    • 3) 미일정상회담 실패와 도죠 내각성립 = 498
    • (1) 고노에의 미일정상회담 희망 = 498
    • (2) 미국의 소극적 반응 = 499
    • (3) 제국국책수행요령 = 500
    • (4) 미국의 고노에 불신 = 501
    • (5) 헐 각서와 고노에 내각붕괴 = 502
    • (6) 도죠 내각성립과 대미교섭 최종안 = 503
    • (7) 미국의 전비점검 = 504
    • 4) 헐 노트와 진주만기습 = 505
    • (1) 일본의 갑안제시 = 505
    • (2) 일본의 을안제시 = 506
    • (3) 헐 노트 = 507
    • (4) 일본군기습에 대한 미국의 대비 = 508
    • (5) 일본의 진주만기습 = 508
    • 3. 태평양전쟁의 경과 = 509
    • 1) 진주만공격과 반격 = 509
    • (1) 일본군의 진격 = 509
    • (2) 미드웨이 해전과 미군의 제해권장악 = 510
    • (3) 일본군의 패퇴 = 511
    • 2) 연합군의 전시외교 = 512
    • (1) 대서양헌장과 연합국공동선언 = 512
    • (2) 카사브랑카 회담과 퀘백 회담 = 514
    • (3)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 514
    • (4) 카이로회담과 한국독립문제 = 515
    • (5) 테헤란 회담과 소련의 대일전참전문제 = 516
    • (6) 테헤란 회담과 전후처리문제 = 517
    • (7) 얄타 회담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대가 요구 = 518
    • (8) 한국신탁통치 및 소련참전대가 합의 = 519
    • (9) 얄타 협정 = 520
    • (10) 트루만의 소련의도 경계 = 522
    • (11) 포츠담 선언과 원폭투하 = 522
    • (12) 소련군의 만주진격과 중소조약 = 523
    • 3) 일본의 항복 = 524
    • (1) 주변국가에 대한 일본의 유화정책 = 524
    • (2) 일본의 화평모색과 소련의 일소중립조약 폐기통고 = 525
    • (3) 소련의 화평알선 기대 = 526
    • (4) 소련의 화평알선요청 거부 = 527
    • (5) 포츠담 선언에 대한 군부의 반발 = 528
    • (6) 일본정부의 포츠담 선언 수락 = 528
    • (7) 한반도 분할점령 = 530
    • (8) 소련의 홋카이도 점령요구 = 530
    • (9) 항복문서 조인 = 531
    • 註 = 533
    • 참고문헌 = 575
    • 찾아보기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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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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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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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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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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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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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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