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고려중기 최씨무신집정가의공적 위상과 특권 - ‘제왕가(諸王家)’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 The Quasi-Royal Status and Privileges of Choi Family in the Period of Choi Military Rule
저자
황향주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71(39쪽)
제공처
소장기관
고려중기 최씨무신정권이 기왕의 왕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국왕을 능가하는 실질 권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원인과 그 구체적인 권력 행사 방식은 오랫동안 한국중세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었다. 연구의 큰 흐름은 대체로 무단적인 권력 탈취, 사적 권력의 극대화, 전통적 국가권력의 형해화를 부각해오다가 근래에 이르러 연속과 변화의 양상을 균형감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고는 최씨무신집정가의 권위와 특권이 고려전·중기의 봉작제적 논법으로써 합법화될 수 있었던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최충헌은 1206년 왕실의 책봉식을 방불케 하는 성대한 책봉식을 거쳐 진강후에 봉작되었고, 개부와 치요속의 특권을 허용받았다. 이 사건은 전통적 봉작제의 원칙을 파괴한 비례(非禮)로 보기 어렵다. 본고는 12세기 이자겸의 등장 이후 고려 사회는 이성제왕 제도를 도입하여 왕실에 비견할 만한 권위·권력을 보유한 존재들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조의 정치구조 속에 공식화해왔고, 1206년의 봉작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최씨무신정권의 성립 이후 이러한 이성제왕 제도는 고려 국왕·왕실과 무신집정의 관계를 합법적으로 분식하는 수단이 되었다.
1206년의 봉작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었다. 진강후 봉작에 관계된 일련의 조처들을 새로운 전례로 삼아 고려는 최충헌 이후 무신집정들의 위상을 공식화·합법화하였다. 나아가 이성제왕 봉작은 무신집정 개개인에 대한 특례에 그치지 않았다. 봉작을 계기로 최씨무신집정가는 제왕가로 거듭났다. 최씨무신집정가를 구성하는 여성들 가운데 기존 왕실 여성들만 독점해오던 ‘주’계열 칭호를 보유한 존재들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최씨무신집정가는 제왕적 특권을 매개로 합법적인 틀 속에서 왕실 권력기반을 침식할 수 있었다.
Scholars of Korean medieval history have long studied the reasons why the Choi military dictator during the middl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was able to possess substantial power surpassing that of the Goryeo King,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dynastic system, as well as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is power was exercised. The general trend of the research has mostly focused on the violent seizure of power, the maximization of private power, and the hollowing out of traditional state authority.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hift toward a more balanced assessment of both continuity and change. In line with this shift in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reveal how the status and privileges of the Choi military dictator were legitimized through the traditional system of titles and ranks in the Goryeo dynasty.
In 1206, Choi Chung-heon underwent a grand investiture ceremony reminiscent of a royal coronation and was granted the title of Jinkanghou, along with privileges such as arrangement of feudal administration office and bureaucratic positions. This event cannot easily be seen as a violation of traditional principles of title conferral. This paper argues that, since the appearance of Yi Ja-gyeom in the 12th century, Goryeo had officially institutionalized individuals with authority and power comparable to that of the royal family within the political structure with the Goryeo King at the top as utilizing the investiture system of ‘feudal lords with different family names (異姓諸王)’. The investiture of 1206 was, therefore, part of this ongoing process.
The investiture of 1206 was not a one-time event. Successors of Choi Chung-heon enjoyed similar status and privileges. Furthermore, this investiture system was not only applied to military dictators but also extended to their family members. Through this system, some women within the Choi family began to be bestowed the ‘ju’ titles, such as Gungju (宮主) and Taekju (宅主), which had previously been monopolized by royal women. As a result, the Choi family became the ‘kings’ family (諸王家)’ and was able to erode the royal family’s power base within the legitimate framework of royal privilege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