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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政 및 行政法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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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헌정사
      • 제1장 第1共和國 憲政史 = 3
      • Ⅰ. 序論 = 3
      • Ⅱ. 第1共和國 憲法의 制定과 政治過程 = 5
      • Ⅲ. 第1共和國의 憲法論爭 = 12
      • Ⅳ. 結論 = 29
      • 제2장 제2共和國 憲政史 = 31
      • 제1절 槪觀 = 31
      • 제2절 제1共和國의 崩壤와 過渡政府樹立 = 34
      • 제1항 제1차ㆍ제2차改憲 = 34
      • 제2항 제1共和國의 崩壞(3ㆍ15不正選擧와 4ㆍ19義擧) = 36
      • 제3항 過渡的 憲政段階 = 40
      • Ⅰ. 허정 過度內閣($$\ddot U$$bergangskabinett)의 樹立 = 40
      • Ⅱ. 過渡政府의 主要活動 = 42
      • 제3절 제3차 改憲 및 제4차 改憲 = 46
      • Ⅰ. 政治的 背景 = 46
      • Ⅱ. 제3차 憲法改正(제2共和國의 誕生) = 47
      • Ⅲ. 4차 憲法改正(不正選擧處罰改憲) = 48
      • 제4절 제2共和國 憲法의 特色과 具體的 內容 = 50
      • 제1항 제2共和國憲法의 特色 = 50
      • Ⅰ. 自由의 回復 = 50
      • Ⅱ. 政治環境의 改革 = 54
      • Ⅲ. 公明選擧의 實施 = 56
      • 제2항 제2共和國憲法의 具體的 內容 = 57
      • Ⅰ. 統治構造(大統領制에서 議院內閣制로) = 57
      • Ⅱ. 立法府 = 62
      • Ⅲ. 行政府 = 63
      • Ⅳ. 司法府 = 65
      • 제3항 제2共和國 憲法上 統治構造의 問題點 = 66
      • Ⅰ. 國會의 構成 = 66
      • Ⅱ. 大統領의 權限 = 66
      • Ⅲ. 立法府와 行政府의 關係 = 66
      • 제5절 제2共和國 憲法上 議院內閣制 = 68
      • 제1항 國會 = 68
      • Ⅰ. 國會의 構成 = 68
      • Ⅱ. 大統領 = 70
      • Ⅲ. 國務院(內閣) = 72
      • Ⅳ. 國務總理 = 72
      • Ⅴ. 國務委員과 行政各部 = 73
      • 제6절 제2共和國의 崩壤 = 73
      • 제1항 政治的 狀況 = 73
      • Ⅰ. 新ㆍ舊派의 對立 = 73
      • Ⅱ. 장면 政權의 리더십喪失 = 75
      • Ⅲ. 經濟的 基盤의 脆弱性 = 76
      • Ⅳ. 社會的 不安要素(無政府狀態) = 77
      • Ⅴ. 제2共和國에서의 議院內閣制의 實際的 運營 = 79
      • 제2항 5ㆍ16軍事쿠데타와 憲政의 中斷 = 83
      • 제7절 결론 : 제2共和國 憲政에 대한 評償 = 85
      • 제3장 政府危機論- 제2공화국 議院內閣制下의 政府危機를 中心으로 - = 88
      • Ⅰ. 제1共和國의 崩壞 = 88
      • Ⅱ. 허정 過渡內閣 = 90
      • Ⅲ. 제2共和國 憲法의 特色과 統治構造 = 92
      • Ⅳ. 政府危機(Regierungskrise)와 제2共和國의 崩壞 = 99
      • Ⅴ. 結論 = 106
      • 제4장 獨逸 바이마르 共和國의 誕生과 議院內閣制 憲法論爭 = 108
      • Ⅰ. 槪觀 = 108
      • Ⅱ. 1918년의 義會主義化 = 109
      • Ⅲ. 1918년 以前의 議院內閣制에 대한 理解 = 110
      • Ⅳ. 1918년 以前의 독일 政黨制度下에서 議院內閣制의 採擇 困難性 = 120
      • Ⅴ. 結論 = 123
      • 제5장 政府危機論(Regierungskrise)- 독일 Weimar共和國(1919-1933)의 議院內閣制 憲政史에서 大統領과 國會의 대립(憲法二元主義: 제53조, 제54조)으로 나타난 政府危機 및 이에 관한 憲法論爭을 中心으로 - = 126
      • Ⅰ. 바이마르共和國과 憲法 = 126
      • Ⅱ. 政席危機의 原因 = 131
      • Ⅲ. 憲法二元主義(Verfassungsdualismus)에 관한 憲法論爭 및 憲法現實 = 138
      • Ⅳ. 結論 = 144
      • 제2편 헌법이론
      • 제1장 民主的 基本秩序 = 147
      • Ⅰ. 序論 = 147
      • Ⅱ.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 150
      • Ⅲ. 民主的 基本秩序의 理念과 內容 = 158
      • Ⅳ. 民主的 基本秩序의 規範的 效力 = 163
      • Ⅴ. 民主的 基本秩序의 侵害와 保障 = 167
      • Ⅵ. 結論 = 168
      • 제2장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 P. LabandㆍG. JellinekㆍHs$$\ddot u$$ Dau-Lin의 학설을 중심으로 - = 170
      • Ⅰ. 序論 = 170
      • Ⅱ. 憲法變遷의 意義 = 172
      • Ⅲ. 憲法變遷의 存在 認定與否 = 174
      • Ⅳ. 넓은 意味(廣義)의 憲法變遷의 例 = 185
      • Ⅴ. 結論 = 191
      • 제3편 기본권론
      • 제1장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Drittwirkung der Grundrechte)- 美國ㆍ獨逸ㆍ韓國의 判例 및 學說을 中心으로 - = 195
      • Ⅰ. 序論 = 195
      • Ⅱ. 美國憲法上의 基本權規定과 私人間의 基木權效力 = 200
      • Ⅲ. 獨逸에서의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理論 = 205
      • Ⅳ. 韓國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理論 = 220
      • Ⅴ. 結論 = 231
      • 제2장 一般權力關係에서의 國民의 基本權 制限(Begrenzung der Grundrechte) = 236
      • Ⅰ. 序論 = 236
      • Ⅱ. 基本權 制限의 類型 = 239
      • Ⅲ. 基本權 制限의 原則 = 243
      • Ⅳ. 基木權制限의 形式 = 245
      • Ⅴ. 基木權制限의 對像 = 250
      • Ⅵ. 基本權 制限의 目的 = 253
      • Ⅶ. 結論 = 262
      • 제3장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 264
      • Ⅰ. 序論 = 264
      • Ⅱ. '소위' 特別權力關係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67
      • Ⅲ.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木權의 制限 = 277
      • Ⅳ. 結論 = 285
      • 제4장 公法上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 - 理論ㆍ基本權制限 및 司法的 救濟論의 現代的 照明 - = 287
      • Ⅰ. 序論 = 287
      • Ⅱ. 公法上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 = 289
      • Ⅲ. 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基木權制限) = 298
      • Ⅳ. 特別權力關係와 司法審査(行政訴訟; 司法的 救濟) = 304
      • Ⅴ. 結論 = 307
      • 제5장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Immanente Schranken der Grundrechte - = 310
      • Ⅰ. 序論 = 310
      • Ⅱ. 內容 = 317
      • Ⅲ. 現行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324
      • Ⅳ. 結論 = 328
      • 제6장 인터넷과 基本權 - 表現의 自由 및 個人情報保護를 中心으로 - = 330
      • Ⅰ. 槪觀 = 330
      • Ⅱ. 인터넷과 基本權 = 332
      • Ⅲ. 인터넷과 個人情報保護 = 343
      • Ⅳ. 結論 = 351
      • 제7장 職業의 自由의 制限(Begrenzung der Berufsfreiheit) 및 制限의 限界 = 352
      • Ⅰ. 序論 = 352
      • Ⅱ. 制限의 方法ㆍ對象ㆍ型式ㆍ目的 = 355
      • Ⅲ. 독일 聯邦憲法裁判所의 價値理論(Drei-Stufen-Theorie)과 基本權制限 = 364
      • Ⅳ. 制限의 限界 = 373
      • Ⅴ. 結論 = 376
      • 제8장 學問의 自由(Freiheit der Wissenschaft) = 378
      • Ⅰ. 槪觀 = 378
      • Ⅱ. 學問의 自由의 槪念 = 380
      • Ⅲ. 學問의 自由의 憲法的 保障의 意義 = 384
      • Ⅳ. 學問의 自由 의 法的 性格 = 386
      • Ⅴ. 學問의 自由 의 主體와 效力 = 387
      • Ⅵ. 學問의 自由 의 內容 = 389
      • Ⅶ. 學問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및 制限의 限界 = 403
      • Ⅷ. 結論 = 412
      • 제9장 大學의 自由(akademische Freiheit der Universit$$\ddot a$$t) = 414
      • Ⅰ. 序論 = 414
      • Ⅱ. 大學의 自由의 主體 = 419
      • Ⅲ. 大學의 自由의 內客 = 421
      • Ⅳ. 大學自治의 限界 = 432
      • Ⅴ. 結論 = 433
      • 제10장 大學의 自由와 警察權(Freiheit der Universit$$\ddot a$$t und Polizeigewalt) = 435
      • Ⅰ. 大學의 自由(自治)와 警察權 = 435
      • Ⅱ. 大學의 自治의 法的 性格과 警察權 = 437
      • Ⅲ. 大學의 自治와 行政警察(保安警察) = 440
      • Ⅳ. 大學의 自治와 刑事司法警察 = 450
      • Ⅴ. 大學의 自治의 限界 = 451
      • Ⅵ. 結論 = 453
      • 제11장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455
      • Ⅰ. 序論 = 455
      • Ⅱ. 社會的 基本權의 理念的 源泉 = 456
      • Ⅲ. 社會國家原理ㆍ社會的 基本權의 憲法的 수용 = 471
      • Ⅳ. 社會的 基本權의 具體的 保障 = 472
      • Ⅴ. 結論 = 484
      • 제12장 社會的 基本權의 訴訟法的 實現 = 487
      • Ⅰ. 序論 = 487
      • Ⅱ.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489
      • Ⅲ. 社會的 基本權의 訴訟法的 實現 = 501
      • Ⅳ. 結論 = 505
      • 제13장 一般的 法律留保(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規範的 限界 = 507
      • Ⅰ. 序論 = 507
      • Ⅱ. 法律(留保)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限界 = 510
      • Ⅲ. 法律留保의 規範的 限界의 類型 = 513
      • Ⅳ. 一般的 法律留保(헌법 제37조 제2항)의 規範的 限界의 內容 = 517
      • Ⅴ. 結論 = 543
      • 제4편 통치구조론
      • 제1장 議院內閣制下의 國會解散制度(Ⅰ) - Bonn 基本法上의 '國會解散(Parlamentsaufl$$\ddot o$$sung: 제68조)' 및 大統領의 裁量餘地(Ermessensspielraum) : 「… so kann der Bundespr$$\ddot a$$sident … den Bundestag aufl$$\ddot o$$sen」의 法的 性格에 관한 小考 - = 547
      • Ⅰ. 憲法規定 = 547
      • Ⅱ. 結論 = 559
      • 제2장 독일 Bonn 基本法上 國會解散制度 및 大統領의 '國會解散權(Parlamentsaufl$$\ddot a$$sungsrecht: 제68조)' 行使에 있어서의 裁量餘地(Ermessensspielraum)에 관한 憲法解釋上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 561
      • Ⅰ. 序論 = 561
      • Ⅱ. 國會解散의 種類 및 問題點 = 566
      • Ⅲ. 結論 : 裁量餘地의 解釋에 관한 問題點의 解決方案 = 574
      • 제3장 獨逸의 建設的 不信任制度 = 575
      • Ⅰ. 序論 = 575
      • Ⅱ. 建設的 不信任投票制度와 支邦憲法 = 577
      • Ⅲ. 建設的 不信任制度의 意義 및 內容 = 578
      • Ⅳ. 建設的 不信任과 '단순한' 非難決議(Mi β billigungsbeschlu β)의 區別 = 580
      • Ⅴ. 不信任節次 = 581
      • Ⅵ. 過渡(政府)首相(Gesch$$\ddot a$$ftsf$$\ddot u$$hrender Bundeskanzler)에 대한 不信任與否 = 587
      • Ⅶ. 建設的 不信任의 憲政史的 實例 = 590
      • Ⅷ. 제67조에 관한 批判 및 私見 = 590
      • Ⅸ. 結論 = 597
      • 제4장 首相制民主主義(Knazlerdemokratie) = 599
      • Ⅰ. 序論 = 600
      • Ⅱ. 首相選出方式 = 603
      • Ⅲ. 基本法 제63조 제1, 2항의 問題點 = 605
      • Ⅳ. 제2차 選擧(제63조 제3항)의 問題點 = 612
      • Ⅴ. 제3차 選擧 제63조 제4항: 少數政府 保護 制度 = 615
      • Ⅵ. 首相退任: 平常的 首相退任 및 危機的 首相退任(選出) = 619
      • 제5장 首相制民主主義(Ⅱ): 議院內閣制下 首相의 '信任質疑權(Vertrauensfrage)' - 獨逸聯邦憲法(Bonn 基本法) 제68조 제1항 前文의 法解釋上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 = 643
      • Ⅰ. 序論 = 643
      • Ⅱ. 信任質疑의 內容 = 648
      • Ⅲ. 現行 Bonn 基本法의 立法的 不備를 解決하기 위한 筆者의 改選案 = 654
      • 제6장 독일 Bonn 基本法上의 非常立法制度 - Gesetzgebungsnotstand gem. Art. 81 GG - = 655
      • Ⅰ. 槪觀 = 655
      • Ⅱ. 제81조 제1항에 의한 立法緊急事態의 宣布 = 659
      • Ⅲ. 少數內閣과 立法緊急事態와 관련한 Enqu$$\hat e$$te-Kommission의 改革案 = 679
      • 제5편 법원 및 헌법재판소
      • 제1장 Typ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im Vergleich mit anderen Verfassungsgerichten - = 683
      • Ⅰ. Der Siegeszu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 683
      • Ⅱ. $$\ddot U$$berblick $$\ddot u$$ber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 = 684
      • Ⅲ. Vergleich Deutschland-Korea = 692
      • Ⅳ. Die Besonderheit des BVerfG im Spiegel anderer Verfassungsgerichte = 698
      • 제1장 憲法裁判制度의 類型(번역) 獨逸聯邦憲法裁判所 - 外國의 憲法裁判所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 = 700
      • Ⅰ. 憲法裁判制度의 勝利의 行列 = 700
      • Ⅱ. 世界各國의 憲法栽判制度에 대한 一般的 考察 = 703
      • Ⅲ. 比較 : 獨逸 - 韓國 = 714
      • Ⅳ. 他國의 憲法裁判所와 比較하여본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特徵 = 720
      • 제2장 憲法裁判所의 變形決定 = 721
      • Ⅰ. 憲法解釋과 法律의 合憲的 解釋(合憲的 法律解釋: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 721
      • Ⅱ. 變形決定 = 722
      • 제6편 행정법치론
      • 제1장 統治行爲論 - 學說 및 批判을 中心으로 - = 743
      • Ⅰ. 序論 = 743
      • Ⅱ. 統治行爲에 관한 諸學說 = 747
      • Ⅲ.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統治行爲論 = 766
      • Ⅳ. 結論 = 775
      • 제2장 統治行爲와 司法審査의 限界 = 777
      • Ⅰ. 序論 = 777
      • Ⅱ. 各國의 統治行爲 = 779
      • Ⅲ. 結論 = 806
      • 제3장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Anspruch auf fehlerfreie Aus$$\ddot u$$bung des Ermessens - = 809
      • Ⅰ. 序論 = 809
      • 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一般論) = 813
      • Ⅲ.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要件 = 815
      • Ⅳ. 結論 = 825
      • 제4장 行政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 公權으로서의無瑕疵義量行使請求權과 司法審査를 中心으로 -(- Die Ermessens(rechts)bindungen und Widerspruchsverfahren -) = 827
      • Ⅰ. 序論 = 827
      • 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一般論) = 831
      • Ⅲ. 主觀的 公權(subjektives $$\ddot o$$ffentliches Recht)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 833
      • Ⅳ.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成立要件 = 836
      • Ⅴ. 司法審査: 行政上 爭訟과 權利救濟 = 846
      • Ⅵ. 結論 = 853
      • 제5장 行政介入請求權과 司法的 權利救濟 = 854
      • Ⅰ. 序論 = 854
      • Ⅱ. 行政介入請求權 = 855
      • Ⅲ. 司法的 權利救濟 = 865
      • Ⅳ. 結論 = 874
      • 제6장 Umweltschutz durch Bauplanung - Thesen und Leits$$\ddot a$$tze - = 876
      • Ⅰ. Bauleitplanung und Eigentum - die verfassungsrechtliche Zul$$\ddot a$$ssigkeit von Bauleitplanung und Umweltschutz = 878
      • Ⅱ. Umweltschutz durch Bauleitplanung = 880
      • Ⅲ. Umweltschutz durch Raumordnung, durch Gesamtsystem Bauleitplanung-Raumordnung = 890
      • 제6장 〈번역〉 建設計劃과 環境保護 - Umweltschutz durch Bauplanung - = 892
      • Ⅰ. 建設基本計劃(Bauleitplanung)과 所有權 - 建設基本計劃 및 環境保護의 合憲性 = 892
      • Ⅱ. 建設基本計劃(Bauleitplanung)을 통한 環境保護 = 893
      • Ⅲ. 空間秩序計劃(Raumordnung) = 893
      • 제7장 韓國의 環境權에 대한 解釋과 現實問題 - interpretation and Current Problems on Environmental Human Right in Korea -(- 公法的 側面에서의 環境權의 具體的 保障을 위한 制度的 方案 -) = 908
      • Ⅰ. 環境權 = 908
      • Ⅱ. 環境上의 權利保護制度(公法的 救濟) = 922
      • Ⅲ. 結論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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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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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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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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