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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와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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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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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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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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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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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 중 하나인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 확립하여,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전국민을 강제로 가입하고 언제 · 어디에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입의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 형태로 법제도상 분리하거나, 이들을 동일한 보험제도 안에 존속시키더라도 부담능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수급권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전국민보험체제가 본래부터 상정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이상과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의 실질적 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전국민의료보험체제’에서 추구하는 형식적 ·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에서 저소득층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적정 · 공평을 논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본 의료보장법제의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계층대상자’에 대한 의료보장문제에 주목하여 일본의 사회보험체제 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전국민의료보험체제’ 중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와 일부부담금 감면제도 등에 있어 ‘경계층대상자’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 아래에서 현재 일본의 법제가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과 급부내용의 차별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로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부담능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의 요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전국민의료보험체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비수급 빈곤층과 잠정적 비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고, 향후 고령사회의 문제,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보험체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상호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의료보장법제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고찰뿐 아니라 ‘적절한 공적의료보장의 수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규범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Korea and Japan adopted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whole nation in common as a means to achieve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aiming for all the people equally to get a proper medical services. However, even the system forcing every person to join equally, is separated by people who do not have ability to pay for their own expenses. Moreover, even within the same insurance system, it is limited for their right to take the health care insurance because of no ability to pay their insurance premium. It is not in accord with the ideal concept of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which was originally supposed , so it actually may not be expected for the people to have medical services equally.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the ‘Equality’ of national health care services as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concretely in how they include low-income families within their system and how it is the pursuit of the proper and fair level of medical care.
In particular, this paper, by focusing on health care issues of “Border-Line (Boundary) people” examines the Japanese countermeasures to their own medical system of national insurance and how the programs for reduction of insurance costs for low-income people have been construed narrowly.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a universal standard or form of health care system that substantially addressing the concerns about insurance coverage for low-income people is required, and shortfall of ability to pay can be compensated by the income guarantee system.
This study has mutual meaning with Korea and Japa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health care legislation of both countries. Also, it implies both countries have common worries of an aging society and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 concerns on how to mainta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to be sustainable and resolve the problems of public health care for low-income people.
Furthermor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this paper for “anyone to receive the appropriate medical ca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priate level of public health care, as well as how to embrace low-income people in the structure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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