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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Discriminatory Financial Measures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GATS: Focus on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Argentina-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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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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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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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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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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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The dispute analysed in this article concern eight measures taken by Argentina regarding finance, taxation, foreign exchange, and registration. The dispute center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ere in violation of the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namely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and whether they are justified by Article XIV and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Important arguments raised in the dispute include whether the services and the service providers of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and/or Argentina subjected to the measures are lik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whether the regulatory aspects of th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consistency with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and whether the measures are justified in that they we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implementing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nd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 essence of this dispute lies in the balance of each Member’s right to regulate commercial and/or financial activities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GATS. The Appellate Body tried to strike such a balance in its assessment of: (i) likeness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ii) no less favorable treatment under Articles II and XVII, and (iii) the scope of measures under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giving light to the relevant jurisprudence and scholars’ writ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KCI등재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1.02 | 1.21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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