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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 The Discussions in Japan for Introducing Standard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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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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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regula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in “standard contract” are required is that the other party is hardly likely to review and negotiate them even though the operator party unilaterally writes the terms of the contract in advance.
However, in spite of this need, Japan does not have a specialized law reg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tandard contract up to now. Japan has just dealt with this as a matter of regulation of the Agreement clauses (provisions) by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90, and relatively recently, it has responded to this matter by enacting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2000 for establishing new rules in relation with regulation of contents of consumer contract. But Japan realized that these kinds of regulation would have limitations in itself and it suggested to establish several provisions to reg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tandard contract in the Civil Code amendment, which was submitted to Parliament in March 2015. However, the process was never that simple, and the provisions finally prepared are also recessed a lot more than initially planned. That’s because interested industry opposed strongly to the introduction itself of new rules. This paper is aime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our laws by analyzing the provisions newly introduced into the proposed Civil Code of Japan and by deriving its features. For it, first of all,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for the standard contract and it analyzes the final provisions of the proposed Civil Code. Then this article will try to suggest implications that the discussion in Japan gives to Korean law.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계약내용으로서의 약관이 사업자에 의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검토하거나 교섭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관규제에 특화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일본민법 제90조(공서양속)에 의한 계약내용(조항)의 규제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비교적 최근에는 「소비자계약법」을 제정(2000년)하여 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규제에 관한 규범을 신설하여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민법 일반에 의한 계약내용규제나 소비자계약에 한정한형태의 계약조항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5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된 일본 민법개정안에서는 약관에 관한 몇 개의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았고, 신설되는 내용 자체도 처음 예정된 내용보다 많이 후퇴된 것이다. 그것은 약관에 관한 규정의 도입자체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민법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약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여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약관법 신설의 논의과정을 살펴본 후, 약관에 관한 최종적인민법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어서 그 특징을 필자 나름의 시각으로 도출 및 평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논의가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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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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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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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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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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