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普通法來約款의 法律問題 = Rechtsfragen der Allgemeinen Geschaeftsbedingungen
저자
宋德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보통의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다.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와 같이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서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는 거기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으로 삼을 사항(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고서 계약체결시에 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 때 상대방이 이를 방아들이면 그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이처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이 미리 준비한 계약 조건을 보통거래약관(또는 일반거래약관·보통계약약관)이라고 한다.
보통거래약관은 실제거래에 있어서 특히 대기업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은행·보험회사·운송기업·상품생산기업은 그들(법률고문 또는 이익단체)이 만든 보통거래약관(은행약관·보험약관·운송약관·공금약관 등)을 계약체결에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통거래약관은 오늘날의 경제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통거래약관은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일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행할 수 있다. 둘째 계약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어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거래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법률에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불완전한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거래약관은 무시하지 못할 부정적 기능도 있다. 보통거래약관은 약관의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령 사용자가 의무를 면하거나 모든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분쟁 발생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 줄 방법을 정해 놓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둘 수도 있다. 물론 보통거래약관의 사용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보통거래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계약체결의 자유는 있으나 계약 내용결정의 자유는 기지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보통거래약관 사용자가 생존에 불가결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독점기업인 때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체결의 자유까지도 없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청약자(예: 운송기업)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들의 그들의 이익 단체(예: 운송사업조합)에서 만든 모통거래약관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유(체결의 자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통거래약관 사용자의 일방적인 명령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보통거래약관이 중대한 폐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종래 각국의 판례와 학설은 보통거래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부심해왔다. 특히 보통거래약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법 등의 임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 그 약관의 적용을 제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판례·학설에 의한 보통거래약관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서 각국은 보통거래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고 약칭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1987.7.1 시행). 이 법은 독일의 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약관규제법을 기초로 하여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m heutigen Wirtschatsleben spielen die Allgemeine Geschaeftsbedingungen(zitiert AGB) einewichtige Rolle. Aber den Vorteilen der Verwendung von AGB stehen auch Nachteile gegenueber.
Daher in den Korea “Das Gesetz ueber Regelung der Allgemeinen Geschaeftsbedingungen” (zitiertK-AGBG) hat im Jahr 1986 gemacht.
Der Bindungskraftsgrund der AGB ist die Einigung der Parteien(Vertragstheorie).
Aber das K-AGBG hat manchen Faktoren, die die Vertragstheorie abschwaecht.
Damit der Verwender der AGB die AGB Inhalt eines Vertrages in das K-AGBG geltendmachen kann(nicht Einbeziehung), sein (1)des Hinweis durch den Verwender(Art. 3 I K-AGBG),(2)der Erlaeuterung des Inhalts der AGB(Art. 3 I K-AGBG), (3)des Einverstaendnis desVertragepartners erforderlich.
Das K-AGBG enthaelt einzelne Klauselvervote(Art. 7-14 K-AGBG), eine Generalklausel(Art.6 K-AGBG). Enthalten die in den Vertag einbezogen AGB eine wirksame Klausel, so waere nachder Regel Art. 137 K-AGBG grundsaetzlich das ganze Geschaeft nic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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