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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로 인한 민사적 구제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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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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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햇빛 반사광에 의한 피해인 광해로 인하여 눈부심 등을 비롯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방해배제청구로서 철거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광해소송은 일조방해 등과 같은 환경소송이지만, 일조방해소송에서는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이익이 건물의 신축 등 방해물로 인하여 일조이익이 감소하는 소극적 침해가 문제된다. 그러나 광해소송에서는 반사광이 집안으로 유입되어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적극적 침해가 문제되므로, 소음이나 수질오염의 공해소송과 유사하다. 일조방해소송에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영(日影)이 계속되어야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일정 기간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지만, 소음과 수질오염은 일정한 시간의 계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과 오염 사실이 있으면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하고, 손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반사광피해로 인한 광해소송에서도 일정한 시간의 계속이라는 요건은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사광 피해로 인한 광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침해자가 반사광침해를 하는 패널의 철거의무나 반사광차단을 하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철거의무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보기Recently, a lawsuit has been filed to demand a removal or a ban as a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long with a claim for damage in a case of sunlight pollution caused by reflected sunlight. The suit against sunlight pollution is an environmental lawsuit like a suit against sunlight obstruction, but in the case of sunlight obstruction, the sunlight profit that the owner previously gained falls due to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hence treated as passive infringement. However, the suit against sunlight pollution is similar to pollution lawsuit such as noise and water pollution, as it deals with active infringement that disturbs the peaceful residential environment by reflected light entering the house causing glaring. The suit against sunlight obstruction requires a duration of sun shadow to acknowledge the damage, thus a certain amount of period is needed, on the contrary the noise and water pollution does not require a certain amount of continuous time, but if there is noise and water pollution that exceeds certain standard, it is considered the damage is underway. Likewise, in the suit against sunlight pollution caused by reflected light, the requirement ‘continuation of a period of time’ is not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standard of bearable limit. In principl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damage of the suit against sunlight pollution progresses since the building construction is completed or the external framework is completed. Howev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ompensation claim where the infringer bears the obligation to remove the panel that causes reflected light, or to install a shade that blocks the reflected light, the omission to not fulfilling either obligation becomes a new illegal act and as the damage from the act occurs every individual day ex delicto, so it should deem to be carried out respectively since the damage was realiz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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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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