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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항로지정방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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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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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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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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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Maritime Safety Act sets up in the Korean waters three types of designated sea areas including the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the designated fairways, and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 In general, purpose of designation of such sea areas is to ensure safety of sea traffic by preventing ships from navigating specific areas and to reduce risk of accidents by controlling high density of traffic flows with designated routes. However, in contrast with this purpose, the current regime of designated sea areas would not effectively address this purpose. First, since designated sea areas and predetermined route are listed in different governmental documents including the presidential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public notice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ship operators are often struggling to find relevant information for ship navigation in the designated sea areas within a proper time. Second, while in a specific designated sea areas, ship operators may have options of navigation within a predetermined route, considering their ships’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is may cause the ship operators to decide different option from that of VTS operator. In this case, the law cannot be considered sufficiently clear so that it may be found void for vagueness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nd, last, current provisions of domestic regulation for traffic separation scheme do not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n the basis of its interpretation. Thus, avoiding different application of traffic separation scheme by ocean-going vessels, this matter should be addressed in due course. In order to address these matters, this paper will discuss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a single governmental documenting system for designated sea areas, and necessary amendment of provisions to the Maritime Safety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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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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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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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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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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