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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검토 = 인과관계요건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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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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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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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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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조항들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적격 내지 범위를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적격 내지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적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이를 제한한 취지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행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널리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청구인적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적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나 문언방식,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참고한 미국 증권거래법 해석상 청구인적격(Standing)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청구인적격의 제한은 어떠한 특별한 이념이나 정책적 필요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청구권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인적격은 인과관계요건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각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이들 행위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규명함으로써 청구인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영역은 미국법을 계수한 자본시장법과 대륙법을 계수한 민법이 만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체계이고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원고적격’, ‘거래인과관계’, ‘시장사기’등 미국 증권법 판례상 발달한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민법상 체계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he damage claims for illegal behaviors such as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or other fraudulent acts. Unlike the Civil Act Article 750 which provides for general torts liability claims, the damage claims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includes the expressions that seem to limit the standing for the damage claims, which results in various interpretation issues. For the purpose of proper interpretation, we need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tanding to claim” and the purpose of the standing requirement. As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generally granted to anyone asserting he or she has a right of claiming performance, “standing to claim” should be regarded as not just standing to su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but standing to adjudicate. Also,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text of the Capital Market Act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standing”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which was imported to the Capital Market Act, we could conclude that limiting eligible claimants was, not based on policy considerations, but was just purported to indicate that the victims are those who suffers “proximately caused” loss. Therefore, “standing to claim” fo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s just another expression of “the causation requirement,” and thu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generally allowed to those who suffers proximately caused loss by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ther standing to claim exists turns on whether proximately caused loss exists for each type of illegal behavior stipulated in the Capital Market Act such as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or other fraudulent acts.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proximate causation, in turn, requir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el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urpose and protected interest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shape of the illegal behavior, the degree of damage as well as the probability of results caused by the illegal behavi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ccurs in the area where the Capital Market Act which imported U.S. securities laws meets the Civil law which imported the Continental law. It would be better to make efforts to interpret in line with our Civil law structure rather than directly borrowing the concepts developed in U.S. securities law such as ‘standing’, ‘transaction causation’, ‘fraud on the market’ and so forth in examin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considering that our legal structure is basically based on the Continental law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a Civil law iss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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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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