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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for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related to Moon & Mars Exploration and Legal Problems on the Moon Agreement = 달과 화성 개발에 관계되는 새로운 국제우주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달 협약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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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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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달과 화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제우주기관(ISA)의 설립 필요성과 제안 및 달 협약의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하였다. 본 논문의 작성순서로 는 ① 들어가며. ② 달, 화성에 있는 천연자원(헬륨‐3 등)의 탐험과 개발, 새로운 국제우주기관의 설립과 개발과의 관계, ③ 강대국들 즉 미국, 유럽연합 (ESA: 유럽우주기관),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에 의한 달과 화성 및 천체의 우주탐험과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④ 새로운 국제우주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절차 및 ISA의 설립에 법적인 근거가 되는 새로운 국제조약초안에 이 조약에 규정 되어야만 할 중요항목 등을 설명하였고, ⑤ 달 조약의 문제점과 달과 기타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의 개발에 필요로 하는 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하였으며, ⑥ 마치며 등 의 순서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 지구상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화석연료인 석유는 50년, 천연가스는 60년 후면 완전히 고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 때, 약 6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핵융 합발 전의 연료인 헬륨3(Helium‐3)가 있다. 금값보다도 300배나 비싼 헬륨3는 지구에는 거의 없고 달에는 풍부하게 많이 있다. 헬륨3의 경우, 다른 핵융합 반 응 중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우주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헬륨‐3, 25톤의 분량이면 미국 전국민이 1년간 사용할 전력을 생산해낼 수 가 있다. 달에는 천연자원인 알루미늄, 철, 산소, 수소, 망간, 실리콘, 포타슘 (potassium) 등 이 풍부하게 많이 부존(賦存)되어 있다. 달에 풍부 하게 있는 헬륨‐3와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고 선점 (先占)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및 한국 등이 2020 년 내지 2025년 사이에 달 궤도에 진입하거나 우주기지 건설계획을 수립 하고 있어 선진국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창어‐5호(嫦娥五号) 우주선은 현재 개발중인 무인 달 탐사 임무 를 부여 받아 2017년까지 달에 착륙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어‐5호 우주선은 적 어도 2 킬로그램의 달 토양과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최초 의 샘플(표본) 회수 임무가 될 것이다. 특히 1979년에 제정된바 있는 달 협약 제11조 1항에 의거 달 및 달에 있는 천연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어 현재까지 아직도 강대국들이 달 협약을 비준 하지 않고 있음으로 많은 문제점 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한편 달과 화성 및 기타 천체에 부존 되 어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 내지 채굴하기 위하여 서는 광업권이 필요로 하는데 1967년 우주조약이나 1979년의 달 협약에는 광업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앞으로 우주조약과 달 협약을 개정할 때에 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성질을 규정한 법조문을 삽입하여야만 된다고 본다. 일부 강대국에 있는 학자들이 달과 기타 천 체에 있는 천연자원들을 무주물(無主物) 선점 이론 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론을 적용할 경우 강대국간에 분쟁이 심화될 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권익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달에 부존 되어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달 협약 제11조5항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제도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향후 달, 화성, 목성, 금성 및 기타 천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 산하에 필자는 새로운 국제우주기관 (ISA) 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제우주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법적인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이 필요함으로 국제우주기관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 을 새로이 작성한 후 이 논문에서 ISA 신설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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