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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 The Soldier’s Human Rights and The System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저자
이승택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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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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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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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5년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이 군인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군인권보호관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밝히고 하며 현행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 결과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헌법적 요청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헌법 직접적 제약을 받고 있는 군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전제에서 군인권보호관의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군인권보호관제도는 이와 같은 제도 자체의 규범적 기능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구성 및 조사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군은 예외적 존재들로 구성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군대이다. 이들의 사명과 헌신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는 군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인권에 관한 사안의 대표자로서 군 인권의 실태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군과 국민 모두에게 알려 개선책을 논의하며, 군인이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지위에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The System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as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in 2015 and implemen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n 2022. However, it is not clearly explained what role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hould play in ensu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soldiers and providing redress for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what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n additional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ould be in the context of the existing complaint procedur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argues the need for The System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identifie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one, and critically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on the current System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o present its problems. As a result, the constitutional request for a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under direct constitutional constraints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function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premise. It was also noted that the current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has certain problems in terms of its composition and scope of investigation, including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normative function of the system itself. A national army is not a group of exceptional beings, but an army of the people, made up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Given the weight of their mission and dedication, our community needs to raise the profile of our military and take a greater interest in promoting their freedoms and rights. As a representative of the military on human rights issues,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ill be expected to accurately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communicate them to both the military and the public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m, and ensure that service members are in a position of respect as free and equal members of the public to fulfill their mission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community. To this end, the current system of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needs to be completely overha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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