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의 손해에 대한 운행자 및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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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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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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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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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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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운행자가 분담한 보험료에 의해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둔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상 인정된 운행자의 책임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고, 특히 2인 이상의 운전자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 이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임을 이유로 손해액의 감액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호의동승 자동차의 운행자는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 또한 호의동승 사실 자체로는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호의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지, 즉 배상액의 감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호의관계의 경우에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한 호의제공자와 동승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호의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을 인정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호의동승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감경 역시 호의동승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호의관계는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호의동승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거나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승의 경위와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승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결은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가 과실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동승 자동차 운행자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손해액 감액이 허용되므로, 공동불법행 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와 그 보험자도 신의칙에 의해 배상액의 감액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의한 감액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와의 사이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호의동승자와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자에게 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의칙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호의동승자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는 동승차량 운행자의 고유한 책임부분에 한정하여 책임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무런 신뢰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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