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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와 합헌적 선거제도의 모색 = Simple Plurality Rule System’s Problems and Searching for Constitutional Electoral System - Focusing on Supplementary Vot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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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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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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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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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imple plurality rule system(first-past-the-post voting method, FPTP) the single winner is the person with the most votes (plurality);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winner gain an absolute majority of votes. We are adopting this system in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This system has characteristics which are simple, clear because of only 1 time voting. However FPTP also has fatal faulties such as deficiencies of representativeness. This rule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Democracy is a form of governmentin which all eligible citizens have an equal say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but simple plurality rule system responses on relative plurality which is as a matter of fact minorities. This system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is is not democracy. This article considers absolute majority rules, which require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all those eligible to vote in the institution. In Absolute majority system, there are two-round system, Instant-runoff voting (IRV), also known as the alternative vote (AV), and Supplementary Vote. I suggest Supplementary Vote for electing the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Under the Supplementary Vote, voters express a first and second choice of candidate only, and, if no candidate receives an absolute majority of first choice votes, all but the two leading candidates are eliminated and the votes of those eliminated redistributed according to their second choice votes to determine the winner. The Supplementary Vote is currently used in all elections for directly elected mayors in England, including the Mayor of London.
더보기현행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로서 대표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87.4%가 각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미만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유권자대비 평균 득표율은 32.54%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이는 다수에 의한 다수의 통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위헌적인 현상이 제도적으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질적 다수(절대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호주의 대안투표제 등이 있지만 양 제도 모두 비용과 복잡성 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를 절충하는 보완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보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1, 2 선호를 표시하고, 1차라운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모두 탈락시킨 후, 탈락된 후보자들의 제2선호를 결선에 오른 두 후보에게 배분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같이 두 번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점, 호주의 대안투표제와 달리 투·개표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자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과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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