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法人의 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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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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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1(37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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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에 법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만 기능할 것이냐, 법인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보는 경우에 그 제한이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이냐,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규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한다. 이에 대한 입법적 결단은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 입법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함과 동시(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은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였다(동법 제34조). 그러나 상법에서는 회사에 대해 준칙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정관상의 목적』은 반드시 회사의 능력과 관련시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의 목적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은 제3자에 대한 기능하는 방식이 다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법 제34조의 명문규정, 즉 제34조는 단순히 법인대표자의 대표권행사를 제한할 뿐 이라는 설이나,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과 관련한 상법학자들의 통설은 『정관상의 목적』이 등기사항의 하나이기는 있지만 법인 또는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目的外行爲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해석은 登記의 推定力이나 등기된 사항에 대한 擬制惡意理論에 비추어 잘못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우리 입법자가 민법 제34조를 권리능력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잘못이고, 『정관상의 목적』을 법인이나 회사의 능력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의제악의이론과의 측면에서 규정하였더라면 오늘날의 학설 대립은 생기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리능력 이외에도 법인의 능력으로 문제되는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간략한 고찰을 하고 있다.
The writer's assertions of this article can be recapitulated as follows.
It belongs to the legislative policy what kind of function can be conferred on the prescribed objects of a legal person' Article, i. e. whether the prescribed objects limit the legal person's capacity or the power of the representative/s, and if we hold the latter opinion, the limited capacity should denote legal capacity or can be construed as capacity to act. Lawmaker's decision about this polic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egislative policy about formation of legal person.
The Korean Lawmakers take the doctrine of permission in incorporating non-profit-making legal person (Civil Act §32), and the scope of the objects of its Article determines legal capacity of the legal person (Civil Act §34). But as the lawmakers take the doctrine of general standard in incorporating company (Commercial Act §172), so the law maker is free to match objects of company's Article with its capacity. We are confronted the problem whether the objects of no-profit-making legal person functions differently with those of company. Some scholars of Civil Act and almost all the present scholars of Commercial Act assert that, though objects of the Article belong to particulars to be registered, ultra vires act concluded with the third party in good faith does not make void. This sort of interpretation bases on the protection of transaction. The writer asserts this interpretation contradict the presumption doctrine of registration or doctrine of constructive notice. But the writer does not support the lawmakers decision to relate the objects of the Article with legal capacity of legal person. The complicated confronting opinions are largely derived from lawmakers' erroneous decision, and those confrontation cannot be raised if the lawmakers clearly relate the objects of the Article with the doctrine of constructive notice.
This article treats other capacities of legal person such as capacity to act ot capacity of doli cop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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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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