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가족법관계에 있어서 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 - 우리 가족법상 공정증서유언과 임의후견계약공증 = The Dispute-Preventive Function of Notary in Family Law - The Will & Majority Guardianship Contract by Notary in Korean Family Law
저자
장재형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0(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Notary clarifies the right or legal relation between private persons and has the
function to preprevent civil & criminal disputes in the future. Not only in Property right but also
in Family law is needed the Notary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nowadays.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aused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resulted in extention of weman
power and caused more disputes in family.
The family law in Korea regulates the will by Notary in strict conditions. It demands more than
2 witnesses and the notarization must be done in accordance and conformity to one’s will through
the speaking. The witnesses must have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both in Civil Law and
Notary Act. The blind are questionable as witness. And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it’s prospected that Majority Guardianship shall be
enacted soon. Notarization is also needed for the publication and revoca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Beyond two regulations mentioned above, notarizations should be allowed in another family law
transactions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unless they violate the public policy of law. For example
Inheritance, Prenuptial agreement, Conformation of divorce agreement, and others can be suitable
for the notarization.
公證제도는 개인 사이의 권리나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장래의 민ㆍ형
사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소위 豫防司法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은 종래 私權 또는 私法
關係 중에서도 주로 재산권이나 재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
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 신장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
식의 진보 등으로 가족법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의 유언이나 상속은 물론 부
부재산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그 외 입양 등 신분관계에까지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상 중요한 공증제도로서는 공정증서유언이 있는데, 그 방식과 절차가 엄
격하고 구체적 요건에서도 유언 취지의 구수와 낭독, 증인적격에 관한 민법과 공증인법상의 일반론, 특
히 맹인의 증인적격 등이 문제되고, 한편 현대복지사회의 도래로 앞으로 멀지 않아 도입될 임의후견제
도의 의의, 제도 취지, 임의후견계약(및 해제)의 공증과 더불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사회복지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공증인, 대한공증인협회, 법무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위와 같은 공정증서유언과 임의후견계약의 공증 이외에도 가족법에서 예방사법적 역할로서 공증의
활용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공증인의 활동범위는 私法의 전 영역에 걸쳐있고 재산법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의 거의 모두가 법률상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요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약, 등기
등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차치하더라도(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제외) 가족법상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
법적 성격이 강한 상속, 유언, 성년후견 등은 물론 그 외 신분행위 중에서도 공서양속과 강행법규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한 신분행위는 반드시 공증을 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법적 안
정성을 꾀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