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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대리중개인의 지위와 법률관계 = The legal status and legal relationships of the agent or intermediary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저자
차상육 (법무법인 상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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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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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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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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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관리위탁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저작권신탁계약으로
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권리자 등으로부터 위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대리중개계약으로서, 저작권 등이 저작권 등 권리자 등으로부터 위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
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계약과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은 권리의 귀속관계를 비롯하여 설
립요건(후자는 영리 및 비영리적 성격의 단체가 모두 가능하고 신고사항임에 반하여, 전자는 비영리단
체에 한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대리중개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집중관리제
도의 하나로서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 전문개정 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하나로서 처음 도입되었
다. 이때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무장관(당시 문화공보부장
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그 규제가 엄격하였다.
1994년 1월 7일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
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1995년 12월 6일 개정 법률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위탁관리업자
의 수수료도 대리․중개만을 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가 이루어졌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규
정이 신설되고 또 구별되어 규정되었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태도를 취함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
를 위한 단체뿐 아니라 많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실질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예컨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게는 여전히 경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제도는 그 사적 자치영역에서의 특징과 현황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포괄적 대리의 금지를 포함하여 그 규제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제의 의의와
현황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연혁 및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
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대외적 귀속관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저작권법상 지위
를 논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저작권대리중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였다. 또 제6장에서는 기타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The Management Commission Contract in the Copyright Ac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a trust contract under which one party transfers its copyright or neighbouring
rights to the other party, rights to the other party, entrusts the administration of such rights to
the latter party, and vests such party with the right to authorize the use of work relating to such
rights. The other is the delegation contract under which one party vests the other party with the
right to act as an intermediary/a broker or its agent with regard to the authorization of use of its
work and leaves to such intermediation/brokerage or agency.
In 1986,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pyright Act, which gave it strong authority to
regulate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In 1994,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review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the exploitations of copyrighted works and to eliminate unnecessary
government regulations, and it was revised on January 7, 1994 and December 6, 1995.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became effective July 1, 2000, classified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and the trust manegement of copyrights. and the definition
of them was made. The recent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t competition among the Oganizations to
obtain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under the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KOMCA is the sole Authorized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musical copyright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viewed and amended so as to
narrow its applicable scope,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called “general agency business” about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ecause it has been criticized for excessive regul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status of it in the autonomous area of copyright.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even parts ; The first chapter of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Korea. The analysis in Section 2 introduc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in Korea and Japan. Section 3 focuses on the external relations equipped with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Section 4 discusses legal status of the agent or intermediary/broker
under Copyright Act. Section 5 reviews rights and obligations of copyright agent or
intermediary/broker. Section 6 provides other legal relationships. Section 7 is conclusion of this
articl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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