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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of China's Legal System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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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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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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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opening and reforming policy in 1978, China has legislated and revised the Foreign Investment Law. But investment regulations was not enough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vestors, because there are many aspects that do not match reality in investment regulations. Besides because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method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has a form that the upper central agencies prepared the draft and send it to relevant sub-regional agencies for the sake of feedback, foreign investors were forced to get confused between policy and enforcement inconsistencies caused by such legislative method. For this reas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legislated and revised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to solve problems that may arise in foreign investment.
Lately a summary of the contents of major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China is as follows. Recent laws are easing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through abolition of company registration capital requirement and restrictions on investment of foreign investor 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 opening of e-commerce industry for foreign investors and relaxation of entry conditions in China for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the recent laws are putting sanctions through compan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year reporting disclosure system. In other words lately China's foreign investment policy can be said that it is changing from avoiding the strict passive regulatory method of the past to taking active and efficient regulatory method to impose strict legal liability.
Therefore I think that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Korean investors and Korean companies seeking to enter China will have to look for countermeasures of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investments after thoroughly reviewing foreign investment policy in China.
1978년 개방・개혁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법을 제・개정해왔지만 투자법규가 적용이 엄격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투자주체의이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였다. 게다가 외국인투자법의 제・개정방식이 주로 중앙 상부기관에서 초안을 마련한 다음 각 지방 하부 관련 기관으로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중첩적인 입법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정책과 집행의불일치 사이에서 외국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해왔다.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외국인투자자 내지 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요건 및 출자 관련 제한의 폐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전자상거래산업의 개방 및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중국 내 진입조건의 완화 등을통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기업정보공시제도 및 연도보고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과거엄격한 규제 중심의 수동적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되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능동적・효율적인규제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 내지 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이러한 변모된 외국인투자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투자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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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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