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의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률 관계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및 그 사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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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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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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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17(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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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절도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실행행위를 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어느 범위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고 피해자의 사망시기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권리주체나 권리귀속 및 이에 대한 착오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종래 판례 중에서 사자(死者)의 점유를 긍정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직후에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침해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자의 점유계속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자의 점유계속을 긍정할 만한 예외적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사자의 상속인들이 사실상의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사자의 점유계속을 긍정한 종래 판례들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위와 같은 예외적 판례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사체에 대한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체오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반면에, 절도의 고의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중지미수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만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부분도 수긍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속에는 수 많은 법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의 본연의 업무는 위와 같이 다양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법과 원칙을 토대로 하여 법적 분쟁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법질서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에서도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법해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 법해석을 함으로써 법해석의 통일성과 전체 법질서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esented case concerned determining the extent of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believed that the alreadydeceased victim was asleep and intentionally committed acts of larceny and quasiindecent act. Because the defendant had no connection with the death of the victim and the time of the death was unknown,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ownership rights under criminal law and the defendant’s mistaken perception of these rights became relevant for deciding on this case.
Although the courts have recognized possessions of the deceased in precedents, such cases involved defendants who obtained the victims’ property after killing them. Hence the courts took into account the committed acts as a whole and accepted continued possession of the deceased only on a limited basi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firm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nd rejected to carve out exceptions on lack of grounds and to recognize continued possession of the inheritors of the deceased. The Cour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by clarifying that precedents accepting the continued possession of the deceased do not apply to the case at Court, it delineated the applicability of previous cases.
Under the facts of the case, even if the defendant’s act is viewed as the commission of a quasiindecent act with intent, the act itself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of intentional defilement of a corpse. Yet, the intent of larceny can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intent of embezzlement of lost articles. Accordingly, since the elements of voluntary abandonment are not satisfi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e defendant is only found guilty of impossible attempt of embezzlement for lost articles and of quasiindecent act is also reasonable.
A variety of disputes and crimes occur in our society, many of which may involve countless legal issues. When a wide array of issues are presented in a case, the primary role of the courts is to suitably resolve the disputes, based on the established law and principles. Yet, theoretically, the law should bind all persons equally and be recognized for its universal validity. Therefore, the objective of interpreting the law should be to seek specific validity while avoiding hindrance to legal stability.
Considering the legal system of Korea in its entirety, general principles should be the standard for interpreting law in criminal cases as well. Meanwhile, by considering specific validity, the courts should recognize exceptions only in cases that fall within a certain limit. In cases that involve arguments insufficient to accept such excep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should observe general principles to maintain consistency among interpretations and legal order throughout the entir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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