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 A Study on the Inducing Plan of Agreement Boundary of Landowners in the Boundary Confirma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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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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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확정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가 원만히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경계 설정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설정의 예시와는 별도로, 진실경계 본위에서 합의된 조정경계가 확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양립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보다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포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위원회 구성의 인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위원회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이해다툼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및 조정제도의 역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명확한 조정대상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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