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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 A Narrow View about Controversy over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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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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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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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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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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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사법심사제도 만큼 논란이 되는 헌법 제도도 없을 것이다. 이에 주목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즉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일부 학자들은 사법심사는 다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적 과정을 촉진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의 본질을 숙의(deliberation)와 토론(debate)으로 이해하고, 사법심사는 법원과 의회나 행정부와의 제도적인 대화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은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은 미국의 政界, 학계, 법조계, 일반 국민들 사이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에는 사법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 헌법상 법관의 임기는 종신제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법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법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미국과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 재연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헌법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나 군사 독재 시절에 기본권이 경시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의 정당성 논의도 미국의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Some modern scholars have insisted that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be confronted with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This known problem makes an issue of the propriety of unelected judges, who lack democratic legitimacy, invaliding duly enacted decisions of democratic legislature. But others have supported the role of judicial review in democracy as a check on majority power. According to this, judicial review can reinforce the democratic process by eliminating obstacles to its advancement. Also, several scholars see democracy as deliberation and debate. From this perspective, they have argued that judicial review helps deliberation and debate through institutional dialogues between Courts and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What is remarkable is that much of the discussion abo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The debate on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n the U.S. is a critical constitutional issue because judicial review is not within the text of the U.S. Constitution itself. Futhermore U.S. Constitution guarantee unelected judges life tenure during good behavior. For these reasons,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continues to be challenged and hotly contested in the U.S.
In conclusion, I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country outside U.S. to embrace entirely the debate on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n the U.S. Korea intentionally introduced judicial review by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erefore,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n Korea should be understood in a different contex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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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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