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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테러행위와 관련된 민사책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Civil Liability Concerning Acts of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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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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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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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테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최근 테러행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민사적 구제수단의 일환으로서 테러행위자가 아닌 당해 테러행위 및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 확대에 관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여러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테러행위자가 아닌 테러행위 등에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에 관여한 경우 국제법의 주권면제의 법리상 당해 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입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반면 외국 국가가 아닌 사인 내지 사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의 테러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내에서의 테러행위의 결과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관여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은 국가배상법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이나, 테러행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예견가능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테러행위에 관련된 국내 법인 등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존부에 따라 계약상 보호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그 성립 여부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형태, 규모, 법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수한 문제로 테러행위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법인 등의 불법행위책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비추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테러행위의 공모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법인 등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방치한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As acts of terrorism increase around the world, more civilians in the U.S. who were victims of terrorism are initiating civil lawsuit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against, not the terrorist, but countr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corporations that have played a role in exacerbating terrorism. A number of landmark judgments have been rendered regarding the matter.
This paper aims to identify major legal issues that may likely arise and seek solutions in cases where the above-mentioned civil lawsuits were to occur in Korea.
If another country, other than Korea, was connected to an act of terrorism in Korea, a victimized Korean's claim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relavant foreign country would be impermissible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n sovereign immunity under international law. Ultimately, this is an issue that should be carefully dealt with through legislative action. Conversely, if a foreign private person or corporation were to have engaged in an act of terrorism in Korea, Korean courts have jurisdiction from the interpretative standpoint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compensation claims may be sought inasmuch as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serve as the governing law.
Meanwhile, in cases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either played a part in causing an act of terrorism or aggravating damages resulting therefrom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alls under the purview of constructing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vided, however, that predictability ought to be examined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errorism, etc.
Where a domestic entity is involved in an act of terrorism,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y and the victim in question, it may be feasible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ual duty to protect of caused by a tort. Establishment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full view of the usage and size of facilities operated by said 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y and the victim, etc. In such extenuating circumstances where an entity provid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that was used in an act of terrorism, tort liability can be recognized when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based of interpret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 if there is an obvious conspiracy to commit terrorism involv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and (ii) i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as aware of such conspiracy or was negligent in preventing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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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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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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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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